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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 포함 등 135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11-23 13:39:04 최종 수정일 2023-11-23 13: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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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23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 명시…재난 인명침해 방지 노력 국가책무 규정
    (예비)후보자 외에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에게 후보자에 준해 선거운동 권한 부여

    금전·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 기부금품에 포함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상한액 연간 500만→2천만원 상향…기부금 모금·기부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이미지 파일·복사본 부정 사용시 처벌

    경찰청 소속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판결시 신상정보 공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23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총 13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23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를 김교흥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23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총 13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다중운집인파사고와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재난 피해자 인명 침해 방지 노력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인 재난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인명·재산의 피해 정도,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피해 구역의 범위를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외에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 1인 지정)을 후보자에 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금융조합 등 조합장선거·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가 가능토록 했다.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탁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금전·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 기부금품에 포함하도록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 방법을 명시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마련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시 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을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정비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기방지기본법안」(수정 의결, 김용판 의원안)은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해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기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시 법원이 신상정보 등의 공개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분석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취소 후 재등록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경찰이 착용하는 기록장치를 경찰 장비에 추가하고, 영상·음성 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른바 '폴리스캠'의 사용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법원의 재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유보통합의 첫 단계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영유아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했다. 부대의견으로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국가 재정투자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사무조직·예산 이관 방안,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 시설개선 방안 등의 계획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승강기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를 공동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기 휴업·미신고 폐업 등을 사업 등록취소 요건에 추가하며, 연구 등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승강기가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경우 설치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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