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3-05-25 14:04:11 최종 수정일 2023-05-25 14:07:14
일본, 온라인진료 도입하고 수가 신설…초진도 온라인 진료 허용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목) '현안, 외국에선?' 2023-9호(통권 제59호) 『일본의 온라인진료: 관련 지침의 최근 개정내용과 추진 현황』을 발간했다.
일본은 고령화, 의사의 지역별 편중, 의료기관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진료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온라인진료에 필수적인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인 진전을 보였고, 전문가회의에서 의사 부족 지역에는 원격의료가 유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원격의료 확산을 위한 환경도 조성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온라인진료를 도입하고 관련 수가도 신설했다. 이 지침은 2022년 1월 개정돼 현재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초진부터 온라인진료가 허용된 상황이다. 온라인진료 초진은 원칙적으로 주치의에게 받도록 하고 있다. 주치의가 온라인진료를 하지 않거나 주치의가 없는 경우에는 주치의 외 의사에게도 온라인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 전역의 의료기관 중 전화나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한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16.1% 수준이다. 원격수업(e-learning) 방식의 연수를 수료한 의사의 수는 2020년 4월 605명에서 2022년 12월에는 4만 4천493명으로 큰 폭 증가했다.
이명우 관장은 "일본의 온라인의료 추진 현황이 우리 국회의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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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