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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강제동원피해자 관련 국회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 발간

    기사 작성일 2023-05-18 11:28:37 최종 수정일 2023-05-18 1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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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간 외교적 사안임과 동시에 국내적 현안…전체 피해자 염두에 둔 포괄적 해결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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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 박상철)는 18일(목) 『이슈와 논점: 강제동원피해자 관련 국회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를 발간했다.

     

    우리 정부는 과거 두 차례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1차 보상은 1971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75~1977년 피징용 사망자 8천552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2차 보상은 2007년 제정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사망 및 행방불명자에게 1명당 2천만원, 부상자에게 1명당 300만~2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들 조치는 한시적 전담 기구, 근거법에 따른 피해 인정 범위와 보상 및 지원의 범위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

     

    대법원은 2018년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 및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8천만~1억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3월 6일 우리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피해자의 구제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과 관련해 ▲피해자가 정부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단의 제3자 변제의 효력 여부 ▲일본 정부 및 가해 기업의 사과 및 기부금 참여 등 일본 측의 호응 조치 ▲대법원 판결금 지급 주체로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적합성 여부 ▲정책대상에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소송할 수 없는 피해자는 제외되는 문제 등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강제동원피해자 문제는 한일 간의 외교적 현안이지만, 국내적으로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마주해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소송원고단만이 아니라 전체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내·외 투트랙으로 문제 해결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향후 대일역사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063)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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