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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한시 지방소멸기금 제도적 한계… 연 1조원 예산낭비 우려"

    기사 작성일 2022-07-01 17:03:39 최종 수정일 2022-07-01 17: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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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지방소멸기금 도입 및 향후 과제' 보고서
    지역소멸 대응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올해부터 시행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1조원 지원
    '시한부 사업' 불확실성에 장기적인 사업 발굴 어려워
    단기간 성과평가도 문제, '보여주기식 사업' 치중 가능성
    지자체 참여 유인할 '당근' 부족…오히려 안 받으려 할 수도
    규모있는 거점사업 추진,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등 과제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전남 무안의 한 소규모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전남 무안의 한 소규모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지역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지방소멸기금이 '10년 시한부'라는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성과평가에 맞춰 근시안적으로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치중한다면 연 1조원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일(금) '지방소멸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 보고서에서 "올해 시작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인구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자체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제도다. 2021년 12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지자체 재정을 돕기 위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제도 설계상 몇 가지 문제점이 지목된다. 우선 '10년 한시'로 추진된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이다. 10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지자체가 장기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상 연례적인 소규모 사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시사업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는 2010년부터 10년간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다. 2020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보면 전체의 94.7%(57개 사업)이 연례적 반복사업이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같은 문제점을 노출할 공산이 크다.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금액 현황.(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금액 현황.(자료=국회입법조사처)

     

    인구감소 문제는 긴 호흡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다. 단기간 성과분석에 치중하도록 만든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기금관리조합은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한다. 지자체로서는 당장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보여주기' 사업에 근시안적으로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 자칫하면 연간 1조원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참여를 유인할 만한 '당근'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지금도 지자체는 별다른 노력 없이 인구감소비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으면 지자체의 기준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이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해진 용도에만 쓸 수 있는 특정재원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둘 중 하나를 택한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기보다는 보통교부금을 더 선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유사한 성격의 재원을 연계한 '거점사업'을 추진해 규모의 경제 실현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등 성과분석 결과에 따른 중장기 후속조치 마련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수입 제외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운용 지자체를 포상하거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등 관련 주체 간 협력과 참여가 중요하다. 류영아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중앙정부는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해 해당지역의 소멸을 방지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주민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에 활력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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