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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산업 주52시간제 토론회…스타트업 '예외적용' 심층 논의

    기사 작성일 2022-06-30 15:42:13 최종 수정일 2022-06-30 1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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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의원 '디지털산업 고용촉진 노동규제 개선' 토론회
    스타트업 업무시간 유동적…상당수가 주 52시간제 어려워
    스타트업에 한해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 완화 주장 제기

    "노동자 기본권 위한 제도이지만 일할 권리 제한" 의견도
    주 52시간제 제도 완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 나와

    "노동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은 별개…산업간 형평성도 문제"
    정부 "개선 방안 제도 틀 안에서 찾아야…풀더라도 사후관리 병행"

     

    30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산업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30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산업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디지털산업에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디지털 산업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다. 전통적인 제조업 환경에 맞춰 설계된 현행 제도가 정보기술(IT)·콘텐츠 등 창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 단위'로 이뤄지는 근로시간 총량관리 방식을 '월 단위'로 바꾸는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개선 여부가 산업계·노동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언급한 방식을 단순 적용하면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92시간까지 늘 수 있고, 2주 연속으로 시행하면 184시간까지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발제를 맡은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창업기업 상당수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초기단계 기업은 수시로 업무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개별 임직원의 업무시간을 계획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 국가는 전문성을 갖추고 높은 임금을 받는 사무직 종사자에게 근무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스타트업 회사가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 전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지만 일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하기보다는 단기간 집약적 업무수행과 고소득을 선택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도 업무시간이 과도하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센터장은 "스타트업의 현장 상황은 파격적이다. 근로 강요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며 "오히려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주 30시간 근무하는 곳도 있다. 제도를 아예 없애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노동착취' 같은 단어는 현장에서 사라진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창업기업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뿐 아니라 해고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진수 노무법인 노엘 대표노무사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성과자나 조직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들과 합법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일부 유예해 유연한 인력운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30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산업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30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산업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반면 노동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디지털산업 노동 규제를 푼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묶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용'과 '노동'은 별개의 이슈"라며 "노동규제를 풀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담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논의가 많은데 과연 그러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책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산업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만약 대기업에 스마트폰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이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가정하고, 주 52시간제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니 스타트업만 풀어주지 말고 우리도 풀어 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겠느냐"며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주 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 총량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연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을 만들더라도 제도의 틀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전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사무관은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연평균 근로시간이 최상위에 해당한다"며 "근로자들은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이동원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주 52시간제 적용을 완화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이 과장은 "미국의 경우 연장근로의 한도 규정은 없지만 연장근로를 했을 때 1.5배, 밤 10시 이후에는 2배의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강하다"며 "(우리나라도)근로감독과 잘 연계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산업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산업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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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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