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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 조세분야』 발간

    기사 작성일 2022-05-02 16:56:22 최종 수정일 2022-05-02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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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분야 법률 33개와 관련된 행정입법 365개를 검토해 총 45건 개선의견 발굴
    전상수 입법차장 "분석서가 국민 권리 증진 물론 의회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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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2일(월) 조세분야의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행정입법 분석: 조세분야』를 발간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조세분야 법률 33개와 관련된 행정입법 365개를 검토해 총 45건의 개선의견을 발굴했다. 법제실은 사전에 유형화한 여섯 가지 분석 기준에 따라 구분했다. 상위 법률의 취지·내용과 불합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8건, 법령 체계 등의 미정비 8건, 법률 정비가 필요한 사항 8건, 행정입법 부작위 5건, 포괄적 재위임 1건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은 자는 부가가치세액 공제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시행령에서 법률의 위임없이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인세의 감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데, 이는 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법인세법 시행규칙」) ▲법률에서 조세범칙사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은 관할 세무서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관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시행령에 관할 변경 요건을 불명확하게 위임하고 있는데, 조세범칙사건 조사의 권리침해적인 성격을 고려해 법률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이 있다.

     

    법제실은 국회 상임위원회 행정입법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분야별로 중점분석 대상을 선정해 매년 행정입법 분석서를 발간하고 있다. 해당 분석서는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https://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알림마당 ▷정책참고자료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전상수 국회입법차장은 발간사에서 "조세법의 전체 조문 중 위임조문의 비율이 평균 62%이고,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그 비율이 9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조세관계법령에서 위임입법의 증가에 따라 조세법률주의 및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분야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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