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10-29 16:15:27 최종 수정일 2021-10-29 16:15:27
국회입조처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
1987년 도입 이후 34년 지났지만 제도 활용률 21.6%에 그쳐
출생아 100명당 女 21.4명·男 1.3명 육아휴직…OECD 최하위
제도 마련 이상으로 사용권 보장 중요…제도개선 필요 시점
근로자에 임금보전, 배상액 지급 등 사업주 책임 부과 필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조치에 대한 피해배상 명령을 규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9일(금) 『육아 페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의 보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에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87년이다.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육아휴직이 근로자의 온당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실태조사를 보면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 31만 9천101명 중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21.6%(6만 8천863명)에 불과했다. 당시 조사대상 사업체의 절반이 넘는 54.5%는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유로는 '직장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26.4%)이 많았다.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28.1%)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활용 정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눈에 띄게 뒤쳐져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는 관련 정보가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OECD 평균은 여성 118.2명, 남성 43.4명이다. 그나마도 우리나라는 2020년 자료이지만, 다른 나라는 그보다 앞선 2016년 수치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은 380.0명, 남성은 314.1명에 달했다.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한 이유로 '육아 페널티'가 꼽힌다. 육아 페널티란 근로자가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치르게 되는 직업상의 불이익을 말한다. 일례로 남양유업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근로자를 보직해임하고, 당사자가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자 엉뚱한 업무로 발령을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상당수 근로자가 비슷한 이유로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법에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 적용된 경우는 미미하다. 「남녀고용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귀한 근로자에게 업무·임금 상 불이익을 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 몇 년간 관련 규정을 위반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건수는 2018년 4건, 2019년 2건, 2020년 2건에 불과하다.
'스마트 근로감독', '익명 근로감독 청원' 등 보완적인 제도 역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364개 사업장이 육아휴직 관련 부당조치가 의심돼 근로감독을 받았지만, 사법처리로 이어진 건수는 3건에 그쳤다. 육아휴직 관련 근로감독 청원이 실제 근로감독으로 이어진 건수는 2019년 2건뿐이었고,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다.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권 소송이나 구제 신청을 택하는 사례 자체가 드물고, 불이익이 우려되면 아예 사용을 포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일이 많다.
보고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구제명령 조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사용 후 차별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행정·형사제재에 그치지 않고 임금보전과 합당한 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자는 것이다.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제도다. 사업주의 입증책임을 법률에 포함해 근로자 권리침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민숙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육아휴직 사용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육아 페널티'로 돌아오는 현실"이라며 "육아휴직 사용 후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