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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성장동력 기반 조성해야"

    기사 작성일 2021-09-01 13:36:12 최종 수정일 2021-09-01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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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2021년 9월호 특집 '미리 보는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핵심동력인 과학기술, ICT(정보통신기술)와 방송, 원자력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데이터 산업·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 디지털 플랫폼으로 부상하고있는 메타버스(metaverse) 활성화, 최근 KBS가 추진 중인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 현안이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중 주요 법률안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의 현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인공지능·데이터 분야 기본법 제정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산업과 사회 전반에 적용하는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고 올 7월 '한국판 뉴딜 2.0' 전략을 발표하면서 D·N·A(Data·Network·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행정부는 AI+X 7대 프로젝트 등 인공지능 융합·확산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인데, 과방위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데이터댐 구축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데이터 기본법제 미비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 분야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과방위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안 3건을 심사중으로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합한 데이터 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본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입법 논의

     

    최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려는 법률안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률안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검색 결과 노출기준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거부·제한 등을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접속역무 대가 지급을 강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에 관한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뉴미디어 규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수신료 논의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OTT(인터넷 기반 동영상서비스)를 비롯한 뉴미디어를 포괄하고, 방송 산업을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가칭)' 제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으로 분리해 규정한 미디어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공영방송 조직 규정 등을 재정비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KBS는 월 2천500원으로 책정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월 3천8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안정성,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안과 함께 과방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 개편

     

    한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격형에서 창의·선도형 연구개발 체계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연구성과의 다양성, 연구개발의 전략성, 평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연구개발사업 평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며,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료평가 및 추적평가를 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 및 효과성 분석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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