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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동하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RCEP 협정 등 외교 현안과 남북 교류협력 등 쟁점"

    기사 작성일 2021-09-01 13:36:22 최종 수정일 2021-09-01 13: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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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2021년 9월호 특집 '미리 보는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 및 통일 정책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역내 무역 활성화와 지식재산권 및 전자상거래 등의 최신 규범 도입을 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안 등의 외교 현안과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 등 남북 교류협력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법률안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도 예정되어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예정

     

    2020년 11월,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최종 서명을 했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RCEP 협정의 국내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RCEP 협정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으로서, 향후 전세계 무역·투자규칙을 선도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RCEP이 발효되면 향후 20년간 누적 기준 실질 GDP는 0.14%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12.81억 달러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거시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협정을 통해 RCEP 회원국 간 원산지 기준을 통합해 무역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최신 규범을 도입해 안정적인 한류 콘텐츠의 확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 기본법안' 관련 논의 지속

     

    정부는 기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통해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 영사조력 및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지원해왔다.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중인 '재외동포기본법안' 등 제정안 3건은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동 법안은 재외동포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 수립·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무총리 또는 외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을 담고 있어 '재외동포기본법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도 주요 쟁점법안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동 법안은 개성공업지구 등 남한과 북한의 합의에 따라 개발·조성된 구역을 남북협력지구로 정의하고, 이러한 남북협력지구에서 소액투자 등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승인 없이 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남북한 주민 간 접촉에 대해 사후신고가 가능한 접촉유형을 법제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북교류 활성화 필요성과 함께 남북 교류협력 실시 상황 및 국가안전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남북관계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시설 등의 지역별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지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재정지원 단체 명확화 및 재정부담 등을 중심으로 3차에 걸쳐 심사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중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를 선정하고, 필요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강화 필요성과 함께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과의 법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측면을 감안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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