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토위 법안소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4-02-21 13:55:46 최종 수정일 2024-02-29 12:39:44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21일(수)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분양권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유예

    서울·경기·인천 지역 총 77개 단지에 4만 9천766호 대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 50→75%로 상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재)는 21일(수)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21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김정재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재)는 21일(수)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준공된 주택에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총 77개 단지에 4만 9천766호가 대상이다. 소위원회는 김정재 의원과 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소위원회는 민홍철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