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8-19 17:24:52 최종 수정일 2021-08-22 19:37:3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9일(목)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표결 진행해 재석 16인 가운데 찬성 9인으로 가결…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시 손해액의 5배 넘지 않는 범위 배상액 산정
정무직공무원과 그 후보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에 적용 안해
언론보도 관련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열람차단청구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한 내용은 제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9일(목)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 재석 16인 가운데 찬성 9인으로 가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했다.
총 16건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은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정무직공무원과 그 후보자 등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에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기준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별도의 충분한 검증 없이 복제·인용해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왜곡하는 경우로 조정했다.
언론보도 내용으로 인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했다. 단 심의과정에서 열람차단청구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한 내용은 제외했다.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청구방법을 다양화했다.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하도록 하되, 정정 청구 내용이 원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시간·분량·크기를 원보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중재위원의 구성과 결격사유 규정을 보완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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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