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8-19 14:20:40 최종 수정일 2021-08-19 15:38:50
환경노동위원회, 19일(목)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50년 탄소중립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계획 수립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해 대응 체제 정비하고 기후대응기금 신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19일(목)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총 8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의결된 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규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명시하되, 정부가 감축목표를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및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 지정 등의 정의로운 전환시책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의 녹색성장 시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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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