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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탄소중립 사회 실현 위한 기본법 제정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8-19 14:20:40 최종 수정일 2021-08-19 15: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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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 19일(목)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50년 탄소중립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계획 수립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해 대응 체제 정비하고 기후대응기금 신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기후위기 대응 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19일(목) 제39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총 8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의결된 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규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명시하되, 정부가 감축목표를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및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 지정 등의 정의로운 전환시책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의 녹색성장 시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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