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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2021국감]국방위, 병력자원 확보·軍핵심기술 유출 방지

    기사 작성일 2021-08-11 09:20:28 최종 수정일 2021-08-11 0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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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2021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정리해 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전달해 드립니다>

     

    현역 판정받은 병력 최근 10년간 20% 이상 줄어…병력자원 지속 감소 예상
    모병제 도입 소모적 논쟁 방지 위해 미래병력충원계획·제도변화 적극적인 연구 필요
    징병제→모병제 전환하거나 징병제 재도입한 경우 있어…해외사례 종합검토해야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연구원 정보 유출 논란…취업심사 대상에 외국기관은 미포함

    핵심기술 국내·외 유출 방지는 물론 보유인력의 기술·노하우 활용 방안 마련해야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징병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1.6.25/뉴스1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6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징병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방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병력자원 확보와 국방 핵심기술 유출 방지 문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모병제 도입 공약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군 복무인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력자원이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모병제가 제안된 것이다.

     

    병무청의 '2020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36만 5천52명에 달했던 현역 판정 처분을 받은 병력은 2020년 28만 2천167명으로 최근 10년간 22.7% 감소했다. 현역 병력자원 감소 추세는 출생률 저하로 인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모병제 도입은 병력 감축을 동반한다. 이에 따른 병력 공백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군인과 첨단기술을 이용한 전력구조 개편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모병제 도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래병력충원계획과 제도변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언했다. 우리나라 병역제도는 실질적으로 징병·모병 혼합제이며, 병력자원 감소에 따라 장기적으로 모병제에 대한 고려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정치·안보적 배경과 모병제 도입 이후 장·단점 등을 검토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냉전 이후 안보적 위험이 현격히 감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최근 스웨덴·노르웨이 등이 러시아의 안보 위협 때문에 징병제를 재도입한 경우도 있다. 이같은 해외사례를 종합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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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국방 핵심기술과 핵심인력 관리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퇴직한 연구원들이 무기 관련 기술·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고, 일부는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17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제18조) ▲퇴직공직자의 업무 취급 제한(제18조의2)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위산업 분야 종사자의 취업 제한도 이 법률이 적용된다.

     

    ADD 수석급 이상 직원은 취업심사 대상자다.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외국기관은 미포함돼 국내 취업이 제한되는 퇴직자의 해외취업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핵심기술과 핵심기술 보유인력의 국내·외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 보유인력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미국처럼 직위의 고저나 업무의 성격(특정 기술 보유 여부 등)을 참작해 취업 이후의 행동을 세밀하게 제한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스라엘의 사례와 같이 퇴직자들이 보유한 전문지식·국방기술을 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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