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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2021국감]산자중기위, AI 등 산업기술 관리방안 논의

    기사 작성일 2021-08-10 09:43:12 최종 수정일 2021-08-10 0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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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2021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정리해 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전달해 드립니다>

     

    AI 기술 도입 기업 소수에 불과…향후 기업간 격차 확대 전망
    기업의 AI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적극 반영한 정책 수립해야
    디지털 통상 관련 인력양성 필요성도 지적…국가 지원 필요
    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 보호 위해 벌칙 강화 등 보완해야

     

    지난 2월 '광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지난 2월 '광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축사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미래 산업기술 관리·육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문제가 우선 손꼽힌다. AI 기술은 국방, 보안, 의료,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인식된다.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AI 산업 육성을 주요 국가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국내 기업의 AI 기술 도입은 여전히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만 3천255개 기업 중 409개 기업만 AI 기술을 도입했다. AI를 도입한 기업은 관련 기술투자·지출·활용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AI 기술 도입 기업과 나머지 다수 기업간 격차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다.

     

    AI 도입·활용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SW) 모델 개발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AI 도입·활용에 필요한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함께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혁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호)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호)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디지털 통상 관련 인력양성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간 데이터·스트리밍 서비스를 거래하는 새로운 환경은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규범이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규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다. 이미 주요국은 FTA와 별개로 디지털통상규범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기술관점의 인력양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통상 관점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 중국, 호주 등에서는 관련 교육과정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학계에서조차 전문가가 부족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요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기관(85.4%)이 디지털통상 교육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대학의 전문교육 여건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한시적 국비지원이 필요하며, 많은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도록 장학금 등 인센티브 지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고 보호하는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해외 유출시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를 위해 보호해야 할 8대 분야 123개 기술을 방위산업기술로 지정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술 보호를 위한 보완조치를 제안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시 현행 벌칙(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을 방위산업기술 유출시 벌칙(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해외유출시 법원이 '기술의 중요도'(등급), '경제적 가치 추정'(가액)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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