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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21-05-10 16:11:17 최종 수정일 2021-05-10 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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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 선지급 근거 마련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선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67만 4천729명이 접종(1차 접종 367만 4천729명, 2차 접종 50만 6천274명) 을 받았고, 이 가운데 총 1만 9천705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 속에서 신속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었고, 기존에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4건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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