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4-15 10:40:16 최종 수정일 2021-04-15 10:40:16
중노위가 프리랜서 작가에 대한 노동자성을 최초 인정한 후 정책방향 논의
"비정규직 계약 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방안 등이 잘 정착돼 시스템 갖춰야"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4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306호)에서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방송국 보도국의 프리랜서 작가에 대한 '노동자성'을 최초로 인정한 이후, 향후 조치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 부의장과 이수진(비례)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에서 주관했다.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좌장은 맡았고, MBC 해고작가의 대리인 김유경 노무사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의미를 발제했으며,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실태 보고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한별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장과 김경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 권오성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소장 등 유관단체와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토론했다.
김 부의장은 "중앙노동위원회가 MBC 보도국에서 해고된 방송작가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처음 인정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대구 마산 MBC 방송작가들이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지 20년 만에 나온 전향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비정규직 계약 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방안 등이 잘 정착돼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K-콘텐츠가 제작 환경과 인력 운용에 있어서도 모범적 시스템을 갖춰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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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