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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10년…"보호 사각지대 해소해야"

    기사 작성일 2021-03-30 12:48:32 최종 수정일 2021-03-31 0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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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30일(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발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신고자 신분노출' 등 한계점 여전
    신고자 비밀보장, 사각지대 해소, 법률지원 강화 제도개선 필요성
    "한국 부패인식지수 OECD 하위…부패방지 체계 개선 출발점 될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개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개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도입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0일(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 보고서에서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미흡과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존재, 공익신고 관련 법률지원 미흡 등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는 2011년 3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다.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경우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크고 작은 부패행위가 사회 이슈로 등장할 때마다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가 지적되는 등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계점을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크게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강화 ▲보호 사각지대 해소 ▲공익신고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보고서는 "누구나 부담 없이 공익신고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관련한 비밀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핵심 사항임에도 여전히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인적사항 유출·색출 관련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호 방안을 둘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행법은 공익과 관계있는 법률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공익침해를 신고했더라도 법률조문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면 신고자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신고기관 역시 특정돼 있는 탓에 언론·시민단체·소속기관을 통한 공익신고 상황을 아우를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어 왔다.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인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 사례 (자료=국회입법조사처)
    '포괄주의 방식' 도입 방안을 담은 「공인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 사례.(자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공익신고에 대한 법률지원 및 후속 민·형사 절차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이후 뒤따르는 각종 고소·고발·제소와 관련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제거해 줘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를 위해 권익위원회의 변호사비용 지원제도를 전체 공익신고자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각종 '프로보노(사회적 약자에 무료로 제공되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진·박영원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9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는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7위로 여전히 후순위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점을 점검하는 일은 부패방지 체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신고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각종 유·무형의 인사상 불이익 혹은 재정적 부담에 노출된다면 공익신고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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