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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 인권침해 여전히 만연"…국회입조처가 꼽은 개선과제는

    기사 작성일 2021-03-26 13:44:50 최종 수정일 2021-03-26 1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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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과제' 보고서 발간
    체육계 인권침해 상황 심각…초·중·고 14.7% '신체폭력 경험'
    가해자 상당수는 선배·또래…학기중 합숙훈련 축소·제한해야
    인식개선 노력, 대처방법 교육, 스포츠윤리센터 체계화 등 필요
    "정부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효과 내려면 제도개선 등 보완해야"

     

    체육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개선과제를 지목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6일(금) 펴낸 '이슈와 논점: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과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학생선수, 실업팀 선수 등 체육계 전반에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이나 보완책 등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했다.

     

    30일(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도종환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도종환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사진=뉴시스)

     

    보고서는 체육계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초·중·고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상황 전수특별조사' 결과를 보면 신체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은 14.7%, 성희롱·성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은 6.7%에 달했다. 신체폭력은 초등학교 선수 12.9%, 중학교 선수 15.0%, 고등학교 선수 16.1%가 각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선수의 신체폭력 응답 비율은 일반 학교폭력 대비 2.6배 높았다.

     

    같은해 대학생과 실업팀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더 심각했다. 대학생의 경우 신체폭력 33%, 언어폭력 31%, 성폭력 9.6% 등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업팀 성인선수는 언어폭력이 33.9%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 15.3%, 성폭력 11.4% 순이었다. 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56.2%에 달했으며, 거의 매일 맞는 경우도 8.2%에 달할 만큼 신체폭력 피해가 심각했다.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는 2019년 이후 잇따른 체육계 성추문 폭로를 계기로 국민들의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의 경우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의 피해가 큰 반향을 일켰다. 이에 정부는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2019년 1월)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2020년 8월)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2020년 1월)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2021년 2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정부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선 학생선수의 학기 중 합숙훈련을 줄이거나 제한하고, 기숙사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학생선수 폭력·성폭력 가해자 중 선배나 또래가 많다는 점에서다. 또한 폭력행사가 비공개 장소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곳에 폐쇄(CC)TV를 설치할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초중고 선수 인권상황 전수특별조사 주요결과 (자료=국가인권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초중고 선수 인권상황 전수특별조사 주요결과.(자료=국가인권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적으로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제재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선수 징계정보를 통합관리해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징계정보를 활용하겠다는 방향은 잡혔지만 부처 간 협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보호·치료, 조사기준 정비 등 법정사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인식개선 노력도 함께 요구했다. 폭력피해 조사에서 초등학생 피해율이 높았던 만큼, 초등학교 운동선수부터 폭력·성폭력 대처방법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의 경우 실업팀과 프로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동시에 국가대표 선발에 적용되는 일관된 기준을 정비해 지도자의 재량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임한규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승리지상주의 체육'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을 권고했고, 「국민체육진흥법」 목적 또한 '체육인 인권보호와 건강한 공동체 실현'으로 변경됐다"며 "체육계와 학교현장 지도자의 인식전환과 자정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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