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정무위, 서민금융상품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등 23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3-24 14:43:23 최종 수정일 2021-03-24 14:43:23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정무위원회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은행·보험사·여신사에 '사회적 책임' 성격의 출연금 부과

    이른바 '금융 이익공유제' 활성화해 서민금융상품 지원
    작전세력 '시드머니'까지 몰수하는 '자본시장법' 의결
    보훈심사위원 '120→210명' 확대…국민참여제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4일(수)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4일(수)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4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윤관석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이른바 '금융 이익공유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금융 '햇살론'을 제공하는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과 협약해 출자를 받아 저신용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에 사용해 왔다. 올해 이후 사업을 운영할 출자금 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개정안은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에 '사회적 책임' 성격의 출자를 받아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 등을 감안해 서민금융상품 공급실적 평가와 효과성 분석을 병행하기 위해 출연기간 확대규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서민금융 확대 효과를 금융당국이 분석해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작전'으로 불리는 자본시장 시세조종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시드머니(Seed money·종잣돈)'까지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몰수·추징 근거를 두고 있었던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종잣돈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융투자상품 거래계좌 대여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근 인터넷 방송이나 동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횡행하는 불법대여계좌 알선·중개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계좌대여만 처벌할 수 있고,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 또 '투자신탁형 펀드(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무관리회사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확장시 인가 절차를 완화하는 '추가등록제'가 도입됐다.

     

    국가보훈처 소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종전의 '120명 이내'에서 '21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보훈심사위원회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훈심사 국민참여제'의 법적근거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개정안은 각 법정단체의 수익사업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