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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 이해충돌法 세부내용 심층 논의

    기사 작성일 2021-03-23 21:25:43 최종 수정일 2021-03-31 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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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2소위,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심의 계속…세부내용 심층 논의
    '고위공직자 취임시 3년 활동내역 제출' 조항에 이견 팽팽
    野 "민간 인재 공직 등용 장애"…輿 "우려 너무 확대한 것" 
    사립교직원·언론인 포함 않기로 결론…각 개별법 통해 규율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가 23일(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하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가 23일(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하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는 23일(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심사를 이어갔다. 제정법인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집중 조명을 받은 것을 계기로 여론의 관심이 높아졌다.

     

    소위원회는 지난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심상정, 박용진, 이정문, 유동수, 배진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등 총 6건을 병합심사했다. 앞선 회의에서는 총론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면 이날 회의에서는 세부적인 규제사항을 하나씩 점검하는 심층 논의가 진행됐다.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규율하는 부분의 논의가 가장 팽팽했다. 특히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하도록'하는 조항(정부안, 이정문 의원안), '해당 기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된 경우 2년간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조항(심상정, 이정문, 배진교 의원안)을 두고 "민간 인재의 공직 진입을 막는 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소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렇게 허들(장애물)이 많아서야 국가가 인적자원을 필요시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겠느냐"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성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정보화 혁명'을 위해 삼성전자 최고경영자(CEO)였던 진대제 장관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영입한 일을 언급하며 "국가가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을 쓰려고 할 때 그분들이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지나치게 촘촘한 규제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에 31년간 있었지만 제가 공직자라면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할 것 같다"며 "최소화된 수단인지 회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들이 일에 집중하고 어떻게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하는데, 이제부터는 '이것 걸리는 것 아닌가' 생각부터 하게 돼 신경이 분산될 것"이라며 "자칫 커다란 주머니를 공무원 등에 지우고서 행정을 하라는 꼴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여러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은 국민들이 그만큼 공직자의 청렴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청렴 수준을 높이고 불신을 줄여가야 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후속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도 "(야당이)우려를 너무 확대하는 것"이라며 조항 유지를 주장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위를 규정하는 부분에서는 단어 하나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정부 제출안은 이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에 가면 법원이 '직접적'이라는 표현을 협소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노련한 변호사라면 이 단어를 이용해 비도덕적 행위에서도 무죄를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법률이 지나치게 모호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 중에 가장 나쁜 법은 내용이 두루뭉술해서 무엇을 할 때 법에 어긋나는지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최소한 법 조문을 보고서 자신이 걸릴지 안 걸릴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에 불만이 생기고 사문화되지 않도록 '직접적'이라는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됐다. 공무원이 아니면서 정부 내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도 이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여부다. 정부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업체 직원들이 공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박수영 의원)도 나왔다. 정부는 제정안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인 만큼 외부 민간인까지 포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선 회의에서 주로 논의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이 법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중지가 모였다. 자칫 사적 자치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사립학교와 언론에 대해서도 개별법의 기준을 이해충돌 방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사립학교법, 방송법, 신문법 소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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