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0-08-18 10:59:59 최종 수정일 2020-08-18 11:10:47
공공기관에 사회적 기업 물품 우선구매 의무화하고 구매 목표 비율 규정 마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사진·경기 양주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해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구매 목표 비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화)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등의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 촉진 규정이 있지만, 의무구매가 아닌 임의구매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실적은 전체 구매액 대비 2.5%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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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