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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국회 토론회…"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7-21 17:37:19 최종 수정일 2020-07-21 17: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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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의원 8명,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최
    빈곤층 지원 위해 기초생활 급여 지급…부양의무자 있을 경우 지급대상 제외로 사각지대
    교육·주거에 이어 생계급여도 부양의무기준 폐지…전문가들, 의료급여 폐지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 보장률 63%로 OECD 80% 대비 저조…진료비 상당부분 개인부담으로 전가
    복잡한 제도설계 자체가 문제…사회적 합의가 높아지도록 관점을 바꾼 정책개발 필요

     

    기초생활수급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남인순·강병원·권칠승·강선우·고영인·서영석·최혜영·배진교 의원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못할 경우 (미수급자들은)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인순·강병원·권칠승·강선우·고영인·서영석·최혜영·배진교 의원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21일(화) 국회에서 진행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남인순·강병원·권칠승·강선우·고영인·서영석·최혜영·배진교 의원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21일(화) 국회에서 주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분야로 나눠 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한 재산·소득을 갖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이 빈곤층을 공공부조에 편입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핵심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급여는 2015년, 주거급여는 20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이로써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됐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그대로다.

     

    박 변호사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고무적이지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우려된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비해 현저히 낮다. 낮은 보장률은 진료비 상당부분이 개인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단순화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인구학적 특징과 소득정도 등에 따라 복잡하게 완화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제도가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로 인지해야 한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관점을 이동시킨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의의는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고 전국민에게 수급권을 부여했다는 점이다"며 "제도발전 과정에서 취지에 역행하는 경로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계획이 2차 종합계획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칠승 의원은 "노동시민단체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만이 비수급 빈곤층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해 왔고, 정부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토론회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단계적 폐지 계획에 대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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