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0-04-24 15:23:24 최종 수정일 2020-04-24 15:24:08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 부가세·소득세 비과세
박 의원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는 차원"
박홍근(사진·서울 중랑구을) 의원은 24일(금)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을 맡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공적마스크 5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약국의 노력을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대한 세제지원은 제21대총선 당시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당 차원에서 약속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 공적마스크 보급과 5부제 정착이 큰 기여를 했다"며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고 향후에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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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