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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 지정 근거 마련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2-07 11:06:49 최종 수정일 2020-02-07 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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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3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법률대리인이 "지방선거 출마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류를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입법과제' 보고서 발간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원금기부자와의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인정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투명한 관리로 정치신뢰 확보할 수 있어야"

     

    헌법재판소가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1년 말까지 해당조항을 한시적용함에 따라 국회가 시급히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7일(금) 발간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선거자금 마련의 길을 열고 정치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원회란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후원회지정권자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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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7일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중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부분의 평등권 침해를 인정했다. 자치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근거를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의견 5인, 합헌의견 4인으로 위헌의견이 우세했으나 인용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해당 규정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12월 31일 후원회제도가 도입된 이래 후원회지정권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현행법상 후원회지정권자는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 경선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교육감선거 후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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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국회에는 지방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청원이 다수 제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6년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정인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시 선거관리 역량도 이에 대응해 확충돼야 한다"며 "동시지방선거의 규모를 감안할 때 후원회 운영 및 회계를 관리·감독할 선거관리위원회 조직과 회계시스템 등 행정적 여건이 정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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