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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빈곤대책 국회 세미나…중위소득 이하 75세 이상 노인 지원 '노후생활안정제도' 도마

    기사 작성일 2019-12-03 17:46:29 최종 수정일 2019-12-03 17: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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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이명수 의원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 모색 세미나' 개최
    노인 소득빈곤율 10년째 OECD 1위…노인 45%가 월소득 105만원 안 돼
    중위소득 50% 이하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0만원 지원하는 방안 제시
    노인 위한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3일(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은 없는가?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 모색 세미나'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75세 이상 노인에게 최소생활비로 월 100만원 이상 지원하는 '노후생활안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초연금제도 대신 노후생활안정제도를 시행하면 노인 빈곤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3일(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은 없는가?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 모색 세미나’에서
    3일(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은 없는가?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 모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발제에 나선 서병수 사단법인 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제의 최저소득보장 역할이 매우 취약하고 공적지출도 적어 노인빈곤감축 효과가 상당히 작다"면서 "노인소득빈곤율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노후소득보장체제의 최저소득보장 목적을 달성할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회피한 정책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구조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17년 13.8%에서 빠르게 늘어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를 초과해 2067년에는 46.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결과 노인부양비는 2017년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19명에서 2067년에는 10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소득빈곤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10년째 1위를 기록 중이다. 2019년 기준 전체 노인 가운데 중위소득 50% 미만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의 비율은 약 45%로 절반에 가깝다. OECD 평균인 13.5%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지난 2분기 중위소득이 209만 2천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 가구의 약 45%는 월소득이 105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다. 연령별로는 66~75세 노인의 소득빈곤율이 35.5%였고, 75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55.9%였다.

     

    서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미납·불납자의 대량 발생으로 연금 사각지대가 고착화돼 2017년 연금을 못 받는 노인비율이 55.7%에 이르는 등 현세대 노인들을 위한 최저소득보장 기능을 상실했다"면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준보편적으로 지원해 최저소득보장에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노인까지 골고루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보다 정말 가난한 노인에 지원을 집중해야 노인 빈곤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안으로 노후 최저소득의 확보뿐 아니라 노후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노후생활안정제도'를 제안했다. 노후생활안정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수준 이하인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기본급여를 1인당 월 80만원 지원하고 부부의 경우 월 136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별도로 월 30만원 수준의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전·월세 거주노인, 자가 거주노인, 성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 등에게 각각 다른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산출해 지급한다. 만성질환이나 노인성질환 등을 갖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추가급여를 지급하고,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은 1종 의료급여를 적용해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료급여는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또는 국가 유공자 등에게 정부가 의료비를 전액에 가깝게 보조하는 제도로, 1종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률은 1~2% 정도다.

     

    노후생활안정제도(노후생활보장제도)와
    노후생활안정제도(노후생활보장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표=세미나 자료집)

     

    서 연구원은 이 제도를 2021년 도입하면 단기간에 노인 소득빈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75세 이상 빈곤노인 195만명이 국민 최저 이상의 소득확보와 의료비 보장으로 노후생활안정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건강한 노인은 최소생활비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최저소득을 확보하게 되고 비건강 또는 장애 노인은 130만~140만원의 적정생활비에 근접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면에서는 기존 노인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을 흡수하므로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다며" "기초연금 대신에 이런 정책을 쓰면 7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거의 제로(0)가 된다. 정책적 결단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숭실대학교 교수는 "노인 기초소득보장제도(노후생활안정제도) 도입 제안에 적극 찬성하고 지지한다"면서 "현재 노인들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40% 정도에 불과하고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수급액은 약 4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거대한 사각지대를 노인 기초소득보장제도로 메워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다만 기본급여 외에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분리해 별도의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수극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자가 거주노인의 경우 한국에서 여전히 주택은 재산증식의 측면이 강해 여기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액의 인상이나 공공근로 일자리 증대와 같은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고령자용 일자리 마련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미나를 개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지속적인 노인복지 시책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후진국'의 오명과 수요증대에 따른 대응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행정중심 노인복지대책은 노인중심 맞춤형으로 전환하되 민간·대학·자원봉사 등의 기능을 포함한 다각화 및 다원화 모색이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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