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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산업진흥법 입법공청회…"체계적인 김산업 지원 위해 제정안 입법화 필요"

    기사 작성일 2019-12-02 17:39:39 최종 수정일 2019-12-02 1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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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산업진흥법, 해수부 발전계획 수립·전문인력 양성 등 골자
    김 수출액 5억달러 日 2배…연구인력 5명, 日의 1/5 수준 불과
    토론회에서는 제정안 취지 공감…황주홍 의원 "1~2월 국회 통과 목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일(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관측팀 팀장은 "(김산업 발전을 위해)안정적인 생산·공급 전제, 세계 김 시장의 경쟁력 강화, 김 산업의 융·복합 연구를 위해서는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며 "'김산업진흥법'(「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김 산업을 도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일(월)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2일(월)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액을 살펴보면 김(5억 2천500만달러)은 궐련(7억 9천2200만 달러)과 참치(6억 1천700만달러)에 3위를 기록했다. 김 산업은 높은 수출액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열악한 편이다. 백 팀장은 "(수출액이)9위에 불과한 인삼은 김(수출액)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인삼은 1995년 인삼산업법 제정으로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 (복합)인삼연구기관이 12곳, 인삼전문연구기관도 8곳에 달한다"고 산업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김 전문연구기관은 한 곳도 없고, 복합연구기관이 3곳 존재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인삼의 수출액은 1억 8천700만달러다.

     

    김 산업을 육성·발전할 전문연구기관이 없는 만큼 연구인력도 부재하다. 백 팀장은 "국내 김생산 지역을 보면 동해안을 빼고 전해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넓은 해역에서 생산하는 김 연구 인력은 5명에 불과하다"며 "일본은 생산·수출면에서 (우리보다)적지만 김 관련 전문인력은 30명"이라고 지적했다. 백 팀장이 인용한 'KMI 동향분석(2019)'에 따르면 한국의 김 생산량은 1억 6천800만속(束)으로 일본(7천545만속)과 중국(4천471만속)의 각각 2배, 4배에 달한다. '속'은 김을 세는 단위로 김 100장을 말한다.

     

    백 팀장은 국내 김산업이 종자 수급불안, 활성처리제의 저조한 사용, 과다 경쟁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2020년부터 국내 유리사상체(김종묘) 공급량 중 35%에 해당하는 공급업체가 생산을 중단했다. 백 팀장은 "㈔김종자생산자협회에서 감소분 증산을 요청해 급한불은 껐지만, 민간 중심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김종자 생산용 굴패각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중국도 김생산에 나서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 종자는 중요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매년 불법적인 무기산 활성처리제 사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활성처리제는 김의 황백화 현상, 갯병 등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과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무기산 활성처리제를 사용했으나 수질오염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현재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백 팀장은 "(유기산은)가격도 7배 이상 비싸고, 같은 효과를 내려면 4배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며 해결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밖에 그는 김 생산 업체간 과당경쟁 방지와 미흡한 위생시설 개선, 김 수출 지원 창구 마련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2일(월)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황주홍(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일(월)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토론자들은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배준오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사무관은 "(정부는)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김 양식 기술 및 우수종자를 개발·보급하고, 해조류 가공클러스터 구축, 김 식품 거점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만으로는 김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제천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장은 "김 생산액은 56만 7천800톤(생산금액 5천729억원)을 차지하지만 부가가치는 연간 5조원 이상이다. 김으로 유발되는 일자리·소득·유통·수출 등이 어느 품목보다 많은 것"이라며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돼)김의 품질향상, 산업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황주홍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김산업발전연구소 설립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김 산업 발전을 위해)국비연구소를 세우고, 김 관련 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를 받도록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제정안이)12월은 법률안 통과가 어렵지만 1·2월 임시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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