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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소위 감액심사, 감사원·법무부 특활비 도마

    기사 작성일 2019-11-20 18:57:55 최종 수정일 2019-11-20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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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소위 감액심사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무부 등 대상

    특수활동비 감액 주장하는 야당과 원안 유지 원하는 여당 이견

    내년도 법무부 특수활동비 7.86% 줄고 감사원은 올해와 동일

    대법원 예산안 감액심사에서 '국민참여재판 지원사업' 등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김재원·이하 예산소위)는 20일(수) 제8차 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인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무부에 대한 예산안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감사원·법무부의 특수활동비였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편성한 감사원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각각 23억 2천200만원, 211억원으로 감사원은 올해와 동일, 법무부는 올해(229억원)보다 7.86% 줄었다. 야당은 특수활동비 감액 주장을,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全)부처 차원으로 특수활동비를 많이 줄였다면서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20일(수)
    20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8차 회의가 김재원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사원 활동 중 회계감사는 특활비로 하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고, 직무감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 상당히 (특수활동비 집행을)제약해 운영해야 한다"며 원안의 50%가량인 12억원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각종 제보에 따르는 제보자 관리를 하고 있다. 실제로 (제보자를)만나면 드는 경비를 감사원이 다 져야 한다"며 정부 측 의견을 요구했고,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첩보활동 등 분야별 정보수집이나 제보자 면담, 필요에 따라서는 조력자에게 사례비도 준다. 그런 부분을 영수증 처리하고는 있지만 카드로 사용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활비 제도개선을 주도해야 할 기관이 감사원이다. 특활비도 국민이 낸 세금이라 회계처리를 해야한다는 것이 국민 요구이자 시대적 요구"라며 "개인적으로는 특활비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특활비는 2017년 대비 40% 삭감됐다. 그동안 살을 깎아내고 꼭 필요한 부분만 남았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특활비를 다 없앨 수 있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소위원장은 "비리 제보자에 대한 공식적인 제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제보도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특활비가 필요없다"며 감사원 특수활동비를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갔다.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심사에서도 특수활동비가 도마에 올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특활비는 그동안 예결위, 본회의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고, 법사위에서도 특수활동에 대한 논의를 다시하자고 했다"며 간사회의에서 종합논의하겠다고 정리했다.

     

    대법원 감액심사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지원사업'(27억 9천400만원)과 '법원도서관 대국민 민원서비스 강화'(10억원)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인 2억 5천만원, 1억 5천700만원 감액이 확정됐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24억 2천700만원) 등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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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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