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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1인 노인가구 등 위기가구 안전망 구축法 등 67건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1-20 17:49:17 최종 수정일 2019-11-21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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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조기 발굴 위해 의무협조 대상 기관·공유정보 확대…북한이탈주민 정보는 제외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등 추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 추가하는 '정신건강복지법'도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20일(수) 회의를 열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7건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기동민 소위원장이 20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인재근 의원안)은 생활고로 가족이 해체되거나 이웃과 관계가 단절된 1인 노인가구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됐지만, 지난해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아빠와 2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복지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의무협조 대상 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자 등을 추가하고 지방세 체납정보와 같이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의 임대료·관리비 체납정보·통신요금 체납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당초 개정안에 있었던 '북한이탈주민 가구정보'에 대한 내용은 사상·신념·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삭제하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북한이탈주민 가구정보)관련 별도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인재근·남인순 의원안)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이돌봄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추가했다. 이들 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사전에 차단하게 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아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복지체계 연결 등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송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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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를 추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윤소하 의원안)도 이날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관련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독립적 일상생활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했다. 작업치료사는 정신질환자 신체활동 기능평가와 훈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작업수행평가 및 작업수행 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현재 국내 60개 대학에서 작업치료학과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안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물리치료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날 회의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보류됐다.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 한정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한 전문분야로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분리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별도의 것이 아니고 함께 맞물려서 가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임상적 자료가 더 보완돼야지 법이 먼저 나서서 (규정)하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차관도 "작업치료사는 현장에서도 관련 내용을 수련하고 있지만 물리치료사는 아직 정신과적 치료 내용이 시험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거들었다. 논의 끝에 김 의원이 "장기적으로 물리치료사도 같이 포함시키려는 체계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우선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물리치료사 부분은 제외하고 의결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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