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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정치편향성·기관독립성 도마

    기사 작성일 2019-08-30 17:46:16 최종 수정일 2019-08-30 1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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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민언련 대표·진보매체 소송 다수 수임 등 편향성 우려…"법률상 결격사유 없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 위해 보장돼야…방통위 가짜뉴스 규제 권한 無"
    MBN 종편승인 자본금 마련하려 직원에 자금대여 의혹…"승인취소 가능성 있다"

     

    30일(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진행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방통위의 독립성 훼손 우려 등이 도마에 올랐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변호사가 되자마자 바로 MBC도 수임하고 KBS, PD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등 진보좌파의 언론 계통으로 (사건을 수임했다)"라며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로 취임한 이후 '나쁜 보도상'에는 TV조선, 조선일보, 세계일보, 채널A를, '좋은 뉴스'는 KBS,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등 진보 좌파매체에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법의 결격사유 중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위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그런데 MBC를 대리해서 소송대리를 여러 건 했고, 이사 재임기간에도 MBC를 옹호해 왔다. 방통위원장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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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금)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당은 한 후보자 옹호에 주력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는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인 이념성과 상관없이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을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방통위원 중 대부분은 CBS나 MBC, KBS에서 20년간 근무한 분들이다. 거기 근무했다고 편향된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민언련의 좋은 보도심사, 나쁜 보도심사는 개인적으로 발표한 의견은 아니다"며 "민언련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 선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나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위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MBC와 관련해 일부 프로그램 자문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론을 한 것들이 전부다.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했고, MBC사건 수임과 관련해서는 "13년간 60여건 가량 수임해 1년에 대여섯건 정도다. 그정도로 MBC에 편향됐다고 하기에는(무리)"라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해 왔다.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라는 청와대의 주문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사퇴압력을 받았다고 보고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청문회에 앞서 교섭단체 3당 간사는 이 위원장의 출석을 위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효성 위원장은 평화방송 발전위원으로 일한 것이 결격사유에 해당돼 제가 사퇴를 주장했는데도 끝까지 버텼었다"며 "그런데 어느날 '가짜뉴스는 자율규제가 맞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느닷없이 자진사퇴했다.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에게도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한 후보자는 "저는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가짜뉴스의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내용규제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종합편성채널 MBN의 종편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3000억원) 충당을 위해 600억원의 대출을 받아 직원에게 빌려주고 직원명의로 회사주식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금융실명제법·방송통신법 위반이고, 분식회계다. (사실이 확인되면)승인이 취소될 만한 사안 아닌가"라며 "올해 1월 방통위에 내부보고가 있었다. 방통위에서 이 문제가 왜 다뤄지지 않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정도를 살펴봐야 되겠으나 (승인취소)가능성은 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절히 조치하겠다"며 "이미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 금감원에서 조사되는 내용도 협조를 받아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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