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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소위, 남북 산림협력을 위한 '산림기본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7-10 16:00:32 최종 수정일 2019-07-11 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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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 위한 산림분야협력 필요성 제기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상호교류·협력 등 규정 
    산촌진흥촉진법, 산림문화·휴양법 등도 법안소위 문턱 넘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완주)는 10일(수) 회의를 열고 남북이 산림보전 및 이용에 대한 상호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는 등 총 19건의 법률안을 가결처리했다.

     

    국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박완주 소위원장이 10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 산림협력 추진을 위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산림분야협력이 대두되고, 두 차례의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에서 합의사항을 도출한 바 있지만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산림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북한의 산림에 관한 정책·제도·현황 등에 관해 조사·연구한다는 내용과 남북 산림협력을 위해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 산림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을지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안에 없던 (전문기관 지정)조항을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것인데, 굳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국비를 지원하게 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주 소위원장도 "(원안에)없었던 내용을 신설하니 이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관련 조항을 빼면 큰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재현 산림청장은 "새마을운동본부 등 여러 단체들이 (전문기관)참여를 희망하고 있는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참여하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법 조항을 통해 문을 좀 열어주려고 한 것"이라면서 "일단 신설조항을 빼고 필요하면 다음에 다시 개정안을 내겠다"고 답했다. 결국 개정안은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보인 12일 전북 남원군 산내면 상황마을에서 탐방객들이 노랗게 익어가는 다랭이논 사이로 난 지리산 둘레길을 걷고 있다.(남원시 제공)2018.9.12/뉴스1
    지난해 9월 탐방객들이 노랗게 익어가는 다랭이논 사이로 난 지리산 둘레길을 걷고 있다.(사진=뉴스1·남원시 제공)

     

    이날 법안소위는 산촌특화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산촌개발사업'의 정의를 확대해 산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까지 포함,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워진 산촌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산림자원의 효과적 개발과 지역주민 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고, 귀산촌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도시민의 안정적인 산촌정착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게 되느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지금까지 마을지원사업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산촌지역 경제를 위해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특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자체가 목재 등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하면 산림청이 심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숲길을 지정하기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에서 이뤄지는 레저스포츠 활동은 안전사고와 산림피해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산악안전 및 산림보호교육 등을 담당하는 산림레포츠지도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공립 산림레포츠시설의 지도사 운영비용이 2020년 39억 7000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포함해 향후 4년간 총 운영비용은 256억 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숲길 조성 시 사업지에 대해 사전타당성 평가를 하고, 산림 생태적 또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관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무분별한 숲길조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상징성과 보존가치가 높은 숲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현재 국가숲길 지정 대상지로는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5대 트레일(백두대간·낙동정맥·DMZ(비무장지대)·서부종단·남부횡단), 5대 명산 둘레길(지리산·한라산·속리산·설악산·덕유산) 등이 꼽힌다. 숲길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날짜와 이용 경로 등을 예약해 숲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탐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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