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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외국인력 활용 국회토론회…"고용허가제 요건 완화해 숙련인력 수급 늘려야"

    기사 작성일 2019-05-31 17:12:42 최종 수정일 2019-05-31 17: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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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토론회 공동주최
    고위험 작업, 내국인 유입 적어…외국인력 활용제 완화해 수급 늘려야
    제한적인 체류기간 확대하고, 건설업 외국인 쿼터제 확대 필요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재해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허가요건을 완화하고, 외국 인력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31일(금)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발제를 위해 현장에서 면담을 진행한 결과 사용자는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며 "고용허가제(E-9)와 방문취업제(H-2)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31일(금)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건설업계가 외국인력 고용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인력난 때문이다. 건설업 가운데에서도 골조작업은 상대적으로 큰 근력을 요할 뿐만 아니라 추락재해 위험도가 높아 내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많지 않다. 2018년 산업재해 사망자 971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485명으로 전체의 절반(49.9%)에 달했다. 

     

    건설업 재해자의 상당수는 미숙련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579명 가운데 458명(79.1%)이 6개월 미만의 미숙련 노동자였다. 숙련된 외국 인력을 유입해 활성화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재해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박 박사는 "고용허가제가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국인 숙련노동자의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재입국 요건 완화 및 연령제한 상향 등의 검토와 성실근로자의 재입국제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인력 활용제도에 대한 완화조치 목소리는 업계에서도 터져나왔다. 외국인력활용제도는 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제(H-2) 등으로 구분해 체류자격과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E-9은 취업기간 3년에 재공시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다. H-2는 한 번에 최장 3년,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다. 고영민 원영건업 부장은 "H-2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인력 비중이 매우 높은데, 제도적으론 이들의 취업인정기간이 한정적이라 불법취업을 부추기고 있다"며 "근로자 입장에선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더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게 돼 불법으로라도 일자리를 찾게 되고, 건설사는 오래 손발 맞춰온 일꾼을 한 순간에 잃게 되는 것이 싫어 그들을 채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체류인원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건설업 부문에서 E-9은 연간 2300여명, H-2는 연간 5만 5000여명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배분하고 있다. 조정호 두산건설 소장은 "건설업의 쿼터가 너무 적다. 제조업이 2만 3000명 일 때 건설은 고작 제조의 2300명이라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힘들다"며 "E-9 건설업종 쿼터를 크게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채용자격인 H-2를 받기 위한 법정교육 확대도 시급하다"며 "법정교육장 부족 등으로 연간 약 1만명이 교육을 받지 못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건설현장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는 폭발하기 일보직전인 상황이다"며 "유일한 해법은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이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서야 할 규제 장벽 너무 높아 활용이 어렵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외국인 노동 인력 수급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건설업계는 부득이 외국인을 불법으로라도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에 처해 있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건설경기 상황과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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