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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소방공무원법·과거사법 심사 난항

    기사 작성일 2019-05-14 17:36:04 최종 수정일 2019-05-14 1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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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 법안소위 열기로 한 여야 간사간 합의 따라 개회

    與 의원만 참석…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소방관 국가직 관련법 일괄심의 요구하며 불참

    10인의 재적위원 가운데 과반수(6인) 미달해 회의 불성립…정회하고 상황 대기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홍익표)는 14일(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률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번 회의는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 법안심사를 하기로 한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총 10인의 재적위원 가운데 과반수(6인)를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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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4일(화)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익표 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김한정·김영호·이재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지역행사를 이유로 11시 40분께 동참하면서 여당 소속 의원 5명이 모였으나 의결정족수는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실을 통해 권은희 의원이 회의에 참여하도록 촉구했다. 홍 소위원장은 "행정실장이 연락해 달라. (권 의원이) 오면 과거사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고, 이재정 의원은 "권 의원은 (이 법률안에) 관심이 많았고, 5·18의 역사적 배경 가진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 4법'을 일괄 심의·의결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소위 불참 사실을 알렸다. 그는 "국가가 소방인력과 소방장비를 모두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청법을 일괄하여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의 국가직화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속히 준비하여 일괄해 소방 4법을 심의·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이날 산회하지 않고 정회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권 의원이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히면 언제든지 속개하기 위해서다. 홍 소위원장은 "지금까지 약속대로 (권 의원이) 오늘 소위에 참여한다면, (밤 12시가 넘어)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열겠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연락드릴 때까지 대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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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스1)

     

    이날 함께 심사하기로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2010년 활동기한이 종료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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