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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범죄 증가세·재범률 높아…"사법-의료간 협력해 개선책 마련 필요"

    기사 작성일 2019-05-13 14:45:09 최종 수정일 2019-05-13 1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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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해사건으로 5명이 숨져 합동분양소가 차려진 한일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 대화를 나누고있다
    진영(앞줄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재경(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해사건으로 5명이 숨져 합동분양소가 차려진 한일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범죄…예비적 범죄자 사회적 낙인 우려도 커져
    출소 이후거나 경미한 정신장애 범죄인도 치료받도록 하는 등 대응책 마련해야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2018년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2019년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신장애인 범죄율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호가 필요한 정신장애인을 예비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사법절차에 의료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정신장애인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의 개선 : 치료감호·치료명령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발생건수는 2013년 6001건(0.3%), 2014년 6301건(0.3%), 2015년 7016건(0.4%), 2016년 8343건(0.4%), 2017년 9089건(0.5%)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신장애인 재범률은 같은 기간 평균 65.0%로 전체범죄자 재범률 평균(44.8%)보다 20.2%포인트 높았다. 정신장애인의 죄명별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절도·폭행·상해 등 비율이 약 45%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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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법적 처우는 크게 '치료감호', '치료명령', '보호관찰'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약물·알코올 중독자,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면서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보안처분을 말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소 단계에서 검사는 심신장애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해 공소제기와 병합하거나 독립적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 단계에서는 '형법'에 따른 책임능력 판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보안처분으로 치료감호 등을 명할 수 있다.

     

    2016년 12월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활용은 미미(2017년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명령은 주취·정신장애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약물 투여, 상담 등 치료,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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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입법례를 보면, 미국은 일반 형사사법절차에서 범행 당시 책임무능력을 고려해 무죄판결을 하더라도 병원에 수용하거나, 재판 당시 소송무능력을 근거로 재판을 중지하고 정신병원에 수용해 치료받게 하는 제도가 있다. 독일은 일반형사법원에서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감호 등의 보안처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안처분에는 대표적으로 정신병원·금단(치료)시설 수용이 있고, 원칙적으로 1년마다 법원이 수용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한다. 일본은 살인, 방화, 강간, 강도, 강제추행, 상해를 했지만 심신상실·심신미약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 형의 감경을 받은 자에 대해 판사와 정신보건심판원(정신과 의사)이 합의체로 재판해 입원치료결정, 통원치료결정 등을 하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상 책임무능력자·한정책임능력자의 정신장애 범죄에 대해 형사법적 대응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사법적 대응 체계는 일반 법원의 형사재판절차로 일원화돼 있고, 처우도 치료감호를 통한 수용 중심으로 설계된 상태다.

     

    조서연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하여 형사법적으로 일반 범죄인과 차별화된 대응을 하기 위해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청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거나, 치료감호의 종료 결정 등을 할 때 정신감정을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등 사법절차에 의료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한 치료감호제도의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정신장애 범죄인도 형기를 종료하고 출소한 후 일정 기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정신장애 범죄인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료명령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국 사법과 의료 양 영역 간 조화와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신장애인 범죄의 예방 및 재범 방지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보다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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