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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법 한글화 개정 요청 등 8건 청원심사

    기사 작성일 2019-03-28 16:52:04 최종 수정일 2019-03-29 0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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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를 적절한 용어로 바꾸도록 요청
    청원 취지 달성됐거나 실현이 어려운 4건은 본회의 부의 않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목) 청원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오신환)를 열고 총 8건을 청원심사해 '민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등 4건을 의결했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오신환 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오신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용호 의원이 소개한 '민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은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는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입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은 그간 용어나 표현 전반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청원소위 위원들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원 취지에 공감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하고,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청원과 함께 심사하기로 했다.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 상속·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요청하는 '부부평등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행 민법과의 관계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함께 심사하기로 했다.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를 요청하는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은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청원소위는 그 밖에 청원 취지가 달성됐거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워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청원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오신환 소위원장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와 국민 간 직접적인 가교 역할을 하는 국회 청원심사제도는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상임위에 접수되는 국민들의 다양한 청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충실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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