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복지위, 보건의료인력원 설립法 등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3-28 16:30:21 최종 수정일 2019-03-28 16:32:40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종합계획수립 위한 보건의료인력원 신설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수급, 인권보호, 근무환경 개선 등 지원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연장보육교사 추가 배치 법률안도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8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의결했다.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이명수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이명수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복지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지원 관련 8개 법률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보건의료인력원'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기관이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지원하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게 된다.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도 맡는다. 지금까지는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처우, 잦은 인권 침해 등으로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어려워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소위에서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신규로 설립할 것인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기존의 관계 전문기관을 센터로 지정해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와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하고 교육강사와 프로그램을 양성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28일 오전
    2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기동민 소위원장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간호인력 등 인력수급이 부족한 이유를 세세히 살펴보자는 취지다. 보건의료인력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목적은 명확히 다르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없다면 보건의료인력원을 만드는 게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별도로 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할 거면 이 기구(보건의료인력원)가 있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인력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명칭은 비슷하지만 업무내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원을 만들어도 결국 (실태조사 등)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보건의료인력원이 정리하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면서 "얼마든지 기존 조직에서 흡수할 수 있다. 보건복지 재정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텐데 별도의 인력원을 만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보건의료인력원을 별도로 설립하되, 사업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 해당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가결처리됐다.

     

    캡처111.JPG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5일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이른바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지난 26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저녁에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연장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맞벌이나 다자녀 등의 요건과 관계없이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