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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법 등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3-18 18:26:59 최종 수정일 2019-03-18 18: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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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8일 법안소위 열고 77개 안건 심사 돌입
    우수특허 기업, 사업자금 원활히 조달하도록 특허청이 은행 회수 리스크 분담
    공유자 일부만 갱신등록신청할 수 있게 하는 '상표법 개정안' 의결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는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18일(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률안은 총 77건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언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담보인 산업재산권을 매입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허청장이 은행의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활용해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우수한 특허를 가진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분담한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은행들은 부동산 등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담보대출에 지나치게 의존, 우수한 특허권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금융자금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의 경우, 은행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요시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담보대출이 고도로 발달해있다.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도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정부가 은행 손실의 보전, 대출금리 일부 보조, 담보로 사용된 산업재산권 매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해 원안의결하면서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과 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과 정부출연금 비중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칫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정부출연금의 비중을 가급적 크지 않게 하고, 정부의 역할을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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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법안소위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원안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돼있다. 이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10년씩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두 사람 이상이 상표권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유자 중 일부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신청을 거부하면 상표권이 소멸돼 동일한 상표에 대해 다시 출원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제3자가 먼저 출원한 경우에는 아예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위험성도 있다.

     

    개정안은 상표권을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갱신등록신청을 하던 것을 공유자 중 일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요건을 완화해 갱신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다.

     

    김관영·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규환·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 이원욱·홍의락·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론 끝에 일단 김관영 의원안만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처리했다. 김관영 의원안은 경매, 파산에 따른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 절차로 전기사업자의 시설 전부를 인수할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자동 승계하도록 하고, 그 승계 사실을 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 사업정지처분 등도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에게 승계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용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대한 지위 승계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사업 승계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법안소위는 승계받은 사람이 사업정지 처분이나 기타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면책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는 삭제하도록 했다. 면책을 시켜주면 행정처분을 형해화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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