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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특위, 의원 징계안 18건 심사…"법·절차에 따라 신속처리"

    기사 작성일 2019-03-07 18:10:35 최종 수정일 2019-03-07 1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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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당 특위 간사 합의…"국민 눈높이 맞춰 운영하자"
    총 18건 징계안 상정…회부된 모든 안건 심사키로
    5·18 망언 의원 징계 놓고 민주당·한국당 간 설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3월 임시회 첫날인 7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윤리특위에 회부된 모든 징계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그동안 막말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회부된 징계안은 모두 18건에 달한다. 

     

    7일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명재 윤리특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명재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사실상 위원회 계류 중인 모든 안건을 심사히기로 했다"며 "윤리특위로 회부되는 징계안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처리할 것도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과 3명의 간사는 위원들의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윤리특위를 운영하는 원칙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해 징계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윤리특위가 구성된 이후 회부되고 숙려기간이 지난 8건의 징계안뿐만 아니라, 전반기 상설윤리특위에 회부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10건도 일괄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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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오는 4월 9월까지 구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구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문의뢰하면서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성이 있는 경우 합리적으로 결정해 처리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이 경우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해야 하며, 자문위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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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5.18 망언 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전체회의는 비공개 전환 직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는 피켓을 붙인 것을 놓고 자유한국당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야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에 표시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 품격과 품위를 훼손했는지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특위에 맞지 않다"며 피켓을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 망언 3인 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으로 많은 국민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 날조한 잘못이다. 의원 징계안은 다른 안건과 같이 취급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맞섰다. 양측 설전은 박명재 위원장의 중재로 비공개회의로 전환한 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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