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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물자 수송 등 제4軍역할…승선근무예비역 유지·확대해야"

    기사 작성일 2019-02-18 17:52:27 최종 수정일 2019-02-18 17: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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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황주홍 위원장, 승선예비역 제도 토론회 개최
    국방부, 50만 상비병력 유지 위해 대체제도 축소 불가피
    장기간 해상근무 등 열악한 근로조건…특혜성 논란 일축

     

    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 같은 해양학교 졸업생들이 항해사나 기관사 등 해기사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감축하겠다고 나섰는데, 해운업계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유사시 군수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하는 만큼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유지 혹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안규백 국방위원장·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가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예비역 제도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전국해상선원노동자연맹 정태길 위원장, 박한일 한국해양대 총장, 박성현 목포해양대 총장 등이 함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요 전략물자의 수송을 100%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우수 해기사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외국선박 해상운송에 의존할 경우 외화유출은 물론 전시 등 유사시 전략물자의 국내수송이 어려워진다"고 승선예비역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에서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에서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양학교 졸업생들의 대체복무의 일환으로 2008년 도입됐다. 연간 1000여명이 배정되며 총 승선근무 예비역은 3000여명에 이른다. 기초군사훈련 이후 외항업체나 해운조합 등에 배정돼 민간인 신분으로 3년간 복무하며, 월급도 국가가 아닌 업체로부터 지급받는다. 평시에는 해운업에 종사하면서 전시나 사변 등 위급상황 시에는 동원돼 군수물자 수송 등을 담당한다. 

     

    문제는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대체복무 감축에 나서면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도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경중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2020년 초반 인구절벽에 의해 병역자원은 35만명에서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이 예상된다"며 "상비병력 규모도 62만에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있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충원하기 위해 전환복무·대체복무 감축 등 현역병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유사시 해외에서 유류·식량·군수물자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유일한 인적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확대·운용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윤철 교수는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를 지렛대로 해 실제적인 국가선대 제4군의 군수물자 수송병력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기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박사는 "(해양력 증강은)해기전문 인력의 핵심이 되는 승선근무예비역의 확대를 통해 달성가능하다"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 시 병력 5만, 선박 1000척의 대군인 준해군 또는 제4군(軍)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적극 반박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해기인력은 국가해양력의 필수요소다. 직업선택의 특수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국가차원의 양성정책이 필요하다"며 "승선근무는 4D 직업으로, 이를 특혜로 인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승선근무가 위험하고(Dangerous), 어렵고(Difficult), 더럽고(Dirty), 장시간 해상근무를 하는(Distance) 등 이른바 4D의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여 있는 만큼 특혜시비는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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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학생들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존치 혹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성현 목포해양대 총장은 "승선근무요원 제도가 폐지되면 그 일자리를 외국 선원이 채운다"며 "해기사는 하루아침에 양성되는 게 아니다. 해기 면허를 가져야 하고 국제 룰에 의해 실습해야 하는데, 이 제도가 없어져 군대도 가고 배도 타라고 하면 누가 해운산업에 남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태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승선근무예비역은 중요한 고용정책중 하나다. 연간 1000개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며 "해운산업의 규모를 감안하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대체제도가 축소·폐지될 경우 해사대학의 존립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 회장은 "한국·목포 해양대 해사대학 정원의 증가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수요도 증대했다"며 "동 제도 축소시 해기사 부족현상 심화로 해운산업 기반 와해 및 해양대학의 해사대학 존립이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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