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2-08 15:08:17 최종 수정일 2019-02-08 15:10: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규정
사이버조사단-수사기관이 원활한 업무 협조할 수 있도록 명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사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금)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방지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된다.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사이버조사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란 지적이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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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