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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국가기관 반인권적 불법행위 소멸시효 배제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12-07 10:01:19 최종 수정일 2018-12-07 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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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는 오랜 기간 진실규명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국제법상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 위반사건 손해배상은 소멸시효 적용 제한
    헌법재판소도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조직사건은 손해배상청구권 특수성 인정

     

    김철민(사진·경기 안산시 상록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의 반인권적인 불법행위로 벌어진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금) 밝혔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입증곤란을 구제하며, 권리불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국가기관이 저지른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사후에 은폐조작하는 특성이 있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같은 사건에도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배되고, 실질적 정의 구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제법상으로는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지난 8월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국가 권력을 악용해 인권을 유린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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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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