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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피니언

장대섭 기조실장 "청소근로자 직접고용과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결실"

  • 기사 작성일 2018-06-01 14:15:35
  • 최종 수정일 2018-06-01 14:15:35
장대섭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국회보는 2018년 6월호 특집으로 '제20대 국회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과제'을 정리했다. 다음은 장대섭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의 기고문이다.

 

제20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사무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의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왔다. 이중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전반기 성과로는 '국회 청소근로자의 직접고용'을,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큰 성과로는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을 꼽을 수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청소근로자 직접고용 실현

 

그동안 국회 청소근로자는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리와 열악한 임금을 감내해야 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 6월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방침을 발표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직접고용 전환을 추진했다.

 

이후 6개월간 '국회 청소용역근로자 관련 T/F 및 실무지원단'이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직접고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청소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거쳐 심도있게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간접고용을 전제로 편성된 관련 예산안을 직접고용에 필요한 예산으로 변경해 마침내 2017년 1월 1일부터 직접고용이 실현됐다.

 

직접고용 전환 추진과정에서는 기존 근로자의 전원 고용승계 원칙 아래 고용승계 방식과 정년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고용승계 방식의 경우, 기존 근로자의 차질 없는 고용승계를 위해 직접고용 전환 직후 2년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정년의 경우에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년이 법령·규정상 60세인 반면, 간접고용 신분의 청소근로자는 정년 68세 및 촉탁기간 2년을 합해 최대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기존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 관련 제도에도 합치될 수 있도록 기본 정년을 60세로 하고 기간제근로자도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한해 60세 이후에도 기간제로 최대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용역업체 이윤 등을 근로자 임금개선분으로 전환해 2017년 임금을 전년 대비 5% 이상 인상하도록 했다. 또한 연가보상비,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경조금 지원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함께 실시됐다.

 

국회가 국가기관 중에서 최초로 청소근로자를 직접고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촉매 역할을 했다고 자평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의 구성원 중 하나인 청소근로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국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국가 미래연구 전담기구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국회미래연구원(NAFI·National Assembly FuturesInstitute)은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국회 차원의 정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 미래연구 체계의 한계 극복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 주도 미래연구는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연구의 연속성과 중립성이 결여돼 왔고, 부처간 칸막이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어려웠다. 장기적 안목 부재로 1962년부터 30년 이상 지속된 산아제한 정책은 오늘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를 야기했고, 1996년의 대학 설립요건 완화와 정원확대는 대졸인력 과잉공급에 따른 노동시장 불균형을 초래했다.

 

국내외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이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중장기적 과제의 선제적 대응과 장기적 전략 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의 국회 주도 미래연구를 통한 일관성 있는 미래예측과 범국가적 전략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설립은 지난 제19대국회부터 추진된 핵심 사업으로서, 2017년 3월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의 제안을 시작으로 8개월간의 국회 심사를 거쳐 결실을 맺게 됐다. 국회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연구기관이지만, 교섭단체별 추천을 통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연구과제와 사업계획 등을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국가신성장동력,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연구인력이 연구과제별로 정부·민간 등 각계 전문가와 TF를 이뤄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구성된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작성 및 연구인력 채용 등 기본사항을 착실하게 준비했다. 그리고 이사회는 공모절차를 통해 원장 후보자를 국회의장에게 추천했고,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초대 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28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러 귀빈들을 모시고 개원식을 열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이 공식출범하게 됐다.

 

앞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미래연구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대통령 임기와 관계없이 연속성·일관성 있는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아시아 최초의 미래연구 전담기구인 국회미래연구원이 미국의 우드로 윌슨센터나 핀란드의 시트라(Sitra)와 같은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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