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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피니언

[인터뷰]정재룡 교문수석 "국회에 세항 이하 예산 증액 권한 부여해야"

  • 기사 작성일 2017-11-24 11:44:25
  • 최종 수정일 2017-11-24 13:42:31
정재룡 교문수석.jpg

 

국회 예산심사에서 감액 권한만 부여…정부 동의 없으면 증액 못해

밀실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증액심사…증액도 공론화 과정 거쳐야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율성과 함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개선해야"

 

"정부 방침과 다르다고 해서 현재 관행대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증액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정부 방침과 달라도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반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정재룡(사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은 국회뉴스ON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이 사실상 침해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감액 사업을 심사하듯이 증액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해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증액심사는 아예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중지를 모아서 심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편성해 국회로 넘긴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고 있다. 예결위 소위원회에서는 여야의 특위위원들이 참석해 토론을 거쳐 감액심사를 하는 반면, 증액심사는 소위 말하는 '쪽지예산'을 통해 불투명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예산심사 방식에서는 의원들이 '이 사업의 예산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해도 기획재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는다. (증액)논의를 할 필요 자체가 없다"며 "기재부가 반대해도 증액심사를 통해 의원들이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고 중지를 모으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8월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결의안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지출예산 증액에 있어 각 항의 하위단위(세항·세세항)에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에도 각 항의 하위단위는 국회 자율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제57조를 재해석해 국회 예산심사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당장 법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결의안조차 기재부 등의 반대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국회에 세항 이하 항목에 대한 증액심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율성과 함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의 현 상황이 제도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현 제도를 바꿀 특별한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까지 여소야대가 딱 세 번이다.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 이대로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다"며 "국회에 실질적인 예산심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운영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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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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