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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피니언

[글로벌이슈브리프]트럼프 집권 2기, 연방대법원은 변화할 것인가?

  • 기사 작성일 2025-01-17 14:15:24
  • 최종 수정일 2025-01-17 14:19:07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트럼프 집권 2기 정부(제47대 미국대통령 임기, 25.1.20.~4년간) 출범 시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9인 대법관 중에서 6인이 공화당 정부(J.W.BUSH 지명 3인, D.TURMP 지명 3인)에서 지명한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일반적으로 단순다수결(5대 4)로 결정된다. 현재 대법관의 인원 구성과 이념지향을 고려할 때, 4대 4의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심판의 결론을 좌우하는 중위의견은 다수의견을 형성하는데 동조하는 견해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거의 패권주의적 경향에서 벗어나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현실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행정부의 정책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예: 봉쇄명령)과 같이 신속하게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행사(executive action)를 통해 실행된다. 요컨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발령하는 행정명령이나 정부정책을 견제하는 연방대법원의 정책억지력(deterrent effect)이 약화되면서 차기 트럼프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통치구조에서 대통령 집행권력 행사 방식의 특수성

 

트럼프 2기 정부의 경제정책이 보호무역주의, 중국에 대한 견제,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연방의회 중심의 입법절차를 통한 법률 기반의 장기적인 제도화가 아니라,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수단을 빈번하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무역에서의 통제조치, 산업보조금 지급, 에너지 및 기후대응 정책, 디지털 경제 및 AI 정책 등에서도 행정명령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행정부의 정책 대응을 강조하는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식은 연방의회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다수지배형 미국 의회제도의 책임정치 체제와 연방대법원의 관계

 

1789년 제1회 입법기부터 현재 제118회 연방의회 입법기(2023.1.3.~2025.1.3.)에 이르기까지 다수당이 의회의 의사형성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책임정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상임위원장의 직위 배분과 관련해서도 미국 의회에서는 정당 간 협상이나 타협 없이 다수당이 상하원에서 모든 상임위원장 직위를 담당한다. 이와 같은 다수지배형 미국 연방의회 정치체제에서의 입법과정은 대통령과 집권 정당이 공약한 정책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데 효율적이며 강한 추진력을 갖도록 한다.

 

 2022년 이후 재직 중인 연방대법관의 이념지향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대법관 중에서 중위의견(가운데 녹색선)은 보수적인 성향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수지배형 책임정치 체제와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을 매개한 정책추진 방향을 고려할 때,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연방대법원은 정부정책을 유지하는 다수의견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 왕승혜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행정법, 규제법, 입법학이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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