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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피니언

[글로벌이슈브리프]주요국의 산업기술보호 법제화 및 효과적 대응

  • 기사 작성일 2024-10-04 08:23:19
  • 최종 수정일 2024-10-04 08:23:19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주요국에서 포괄적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EU의 핵심지원기술(Key Enabling Technologies)

 

EU는 기술주권과 유럽 산업의 가치사슬을 고려한 핵심지원기술을 선정하여 기술안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미래 기술주권(Technological sovereignty)을 위해 유럽의 강·약점을 분석하고 공급망 의존도를 향상하기 위해 ▲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기술 ▲ 사회·경제적 영향력에서 중요성과 잠재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6대 핵심지원기술(KETs)을 지정하고 있다. : ① 첨단제조(Advanced manufacturing) ② 첨단(나노)소재 (Advanced materials & nano-materials) ③ 생명과학(Life-science technologies) ④ 마이크로·나노전자 및 포토닉스(Micro/nano-electronics & photonics) ⑤ 인공지능(AI) ⑥ 보안 및 접속기술 (Security & connectivity technologies)

 

EU는 경제안보의 위험을 4개의 범주로 구분하는데 ① 공급망의 복원력 ② 핵심 인프라의 물리적 및 사이버보안 ③ 기술보안 및 기술유출 ④ 경제적 의존 또는 경제적 강압의 무기화 등이다. 그중 기술보안 및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스파이 활동이나 불법 지식 유출과 같은 디지털 영역에서의 악의적인 관행을 통해 자국의 기술발전, 기술경쟁력 및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에 대한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보안 및 유출은 군사·정보 역량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에 대한 보호와 위험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생명공학, 탄소중립 산업, 청정에너지 또는 핵심 원자재를 산업기반 육성을 위한 전략 분야로 밝히고 있다.

 

최근 유럽위원회는 ① 첨단반도체 ② 인공지능 ③ 양자기술 ④ 바이오기술 ⑤ 첨단 연결, 네비게이션 및 디지털 기술 ⑥ 첨단센서 기술 ⑦ 우주와 추진 기술 ⑧ 에너지 기술 ⑨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⑩ 첨단소재, 제조 및 재활용 기술 등의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동 핵심기술 권고안은 유럽의 기술 역량에 대한 수준 분석과 아울러 기술안보 통제의 유형 및 행위자 식별뿐만 아니라 세부기술의 하위 집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신흥 및 기반기술(EFT)

 

미국은 상무부에서 신흥 및 기반기술을 정하고 경제스파이법과 수출통제 품목·기술을 통해 강력하게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 안보에 필수적인 분야의 신흥 및 기반기술'로 14개 분야, 48개 기술을 지정하고 있다. 국가안보위원회(NSC)가 선정하는 20개의 핵심 유망 기술(CETs)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에서 2년마다 갱신하는데, 급속한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세부 기술의 신규 지정 및 해제, 조정이 활발하다. 해당 기술들은 다양한 국가전략 및 정책 뿐만 아니라 인력 관리에도 활용되는데, 핵심 유망기술 국가전략(2020), 미국 혁신과 국가안보를 위한 주요 유망기술 리스트(2022), 핵심 및 신흥기술 표준 전략(2023)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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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미국은 핵심유망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해 FIRRMA법(2018)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에서 투자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대통령교서('21.1.)」와 「연구안보와 연구자 책임에 대한 원칙('21.8.)」, 「연구보안 정보분석 가이드라인('23.8.)」 등을 통해 핵심기술의 연구안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경업금지의무 금지 방침에 따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인력이동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 시 「경제스파이법(2012년 개정)」과 「연방영업비밀보호법(2016)」을 통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기반한 수출관리규정(EAR)을 통해 수출통제 품목·기술 명단(Entity List)을 정하여 강력한 산업·기술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안보법과 특정 주요 물자

 

일본은 경제안보법을 제정하여 '특정 주요 물자 및 기술'을 지정하고 보호조치를 민간부문까지 확장하고 있다. 2022년에 제정한 경제안보법(경제시책의 일체적 조치에 따른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주요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확보에 관한 제도(2022.8.1), 첨단 주요 기술의 개발지원에 관한 제도(2022.8.1.), 기간 인프라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확보에 관한 제도(2023.11.17.), 특허 출원 비공개에 관한 제도(2024.5.1.)에 이어 보안처분제도(Security Clearance)를 지난 5월 10일에 통과시켰다. 경제안보법은 보안처분제도(SC) 이외에도 사이버 시큐리티(CS)의 확보, 경제 인텔리전스(EI) 강화도 포함하고 있다.

 

경산성은 동 법의 제정과 확장에 대해 '경제안보상 중요한 정보가 보전되고 정보를 취급하는 인적 자원의 적성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일본에선 충분히 마련돼 있지 못한 현실을 바탕으로 국제적 정합성 등의 관점에서 재빠른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사전예방에서 사후 대처에 이르기까지 능동적 방어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안보법은 '국민 생존에 필수적이거나 국민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광범위하게 의존하고 있는 중요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 설비, 장비, 장치 또는 프로그램'을 특정 주요물자로 정하는데, 최초 11개 특정 주요물자에 첨단전자부품(적층 세라믹콘덴서)을 2023년 10월에 추가하여 산업용 일반부품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나아가 반도체(제조장치 및 부품 등 공급망 후방산업의 중요부품 및 소재, 배터리(배터리 제조장치), 중요 광물(우라늄, 갈륨, 게르마늄, 공작 기계 및 산업용 로봇(대형주물 대체부품, 볼스크류, 리니어가이드 등), 항공기 부품(주조품, 티타늄스펀지)까지 세부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5월에 '경제안보 관련 산업-기술기반 강화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산업지원을 위해 효과적인 산업방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안보의 대상을 정부 및 기간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제품의 수출 및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투자 활동에 대해서도 관리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술발전과 거래유형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술보안이 인력·자본에서 데이터, 사이버보안으로 확대했다.

 

시사점

 

한국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기술 보호 환경과 주요국 정책수단의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도 산업기술 보호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정교화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기에 우리 산업과 기술의 발전단계 및 중장기 목표를 반영하는 핵심기술의 선정과 현행화, 투자 및 수출심사제도 등의 개선, 산업 핵심인력의 관리 체계화, 기술보안의 일상화와 아울러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산업경쟁력의 유지와 도약을 위해 산업 핵심기술의 보호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행력 제고가 시급한 이유이다.

 

* 정은미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산업연구원에서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산업혁신, 산업·기술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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