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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피니언

[글로벌이슈브리프]인공지능 공존 사회의 거버넌스

  • 기사 작성일 2024-11-18 13:13:31
  • 최종 수정일 2024-11-18 13:14:59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24년도 하반기의 최대 화제는 단연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정보통신기술(ICT) 이후 차세대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삼고 현재 세계 6위 수준의 기술을 3위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총력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총력전의 일환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규범과 거버넌스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개념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본 문에서는 각 국 정부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관리, 통제하기 위한 집행구조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집행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분석했다.

 

인공지능 선도국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조직

 

인공지능 해외 입법 사례 중 최초의 거버넌스 규정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EU AI Act)에서 찾아볼 수 있다. EU AI Act는 인공지능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거버넌스와 회원국 차원의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있으며, 이를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조직으로는 유럽연합 인공지능청(AI Office)과 인공지능위원회(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Board)가 있다. 인공지능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통신, 네트워크, 콘텐츠 및 기술 총국(DG CONNECT)의 CNECT. A. 부서에 속해 있으며, 특히 범용 AI 모델에 대한 감독, 조사, 제재 권한을 수행한다. 인공지능위원회는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 특정 인공지능법 관련 의제에 대해 서면 의견과 권고를 제공할 권한을 갖고 있다. 자문포럼(Advisory Forum)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과학패널(Scientific Panel)은 범용 AI 모델에 특화된 기술 지원 역할을 맡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미국은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대통령 정책자문 및 조정기구인 과학기술정책실과 그 산하 국가 AI 이니셔티브실이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주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 및 사용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백악관 인공지능위원회(White House AI Council)와 연방기관 간 AI 거버넌스 상호협의체를 설립했다. 국가 AI 자문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 상무부 소속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산하에는 인공지능 안전연구소(US AI Safety Institute)가 설치되어 인공지능 기술 평가 기준과 위험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특히 범용 AI 모델에 대한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은 2024년 2월에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책 및 규제를 전담하는 부서인 과학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DSIT)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책임 있는 기술 도입 유닛을 두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과학혁신기술부 산하에는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설치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의 가용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기술 개발 및 세계적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형성 동향

 

우리나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규범과 거버넌스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 2024년 5월 서울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 이후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설립할 것을 발표하고, 2024년 8월 6일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래, 2024년 9월 26일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도 하반기는 인공지능 기본법안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본법안의 핵심 거버넌스 조직은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 센터,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로 구성된다. 다만, 2024년 9월 24일에 열린 인공지능 기본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대통령실 중심의 위원회의 독립성 결여 문제, 인공지능 센터와 안전연구소에서 범부처 간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기능이 부족하다는 문제, 인공지능 조직의 권한 범위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법제와 정책에 적합한 거버넌스 조직과 권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 기본법제의 거버넌스 조직 동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라기원은 서울대학교에서 행정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 AI 법제팀에서 인공지능 관련 법제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EU·영국·미국의 거버넌스 분석』,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 특성과 쟁점 - 우리나라 인공지능 입법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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