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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피니언

[글로벌이슈브리프]국제규제협력 확대 및 OECD 권고안 공포의 시사점

  • 기사 작성일 2023-07-31 07:45:48
  • 최종 수정일 2023-07-31 07:48:19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제규제협력(IRC·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199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상호의존적 세계를 위한 규제협력'의 보고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국제규제협력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규제장벽을 제거하고 국제표준을 활용하여 규제정책의 개방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경제적 효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목적이 강조되면서 통상정책에 한정한 논의가 주요하였다.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개념적 이해 확대 및 2023년 OECD 권고안 공포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개별 국가의 규제정책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위기와 사회문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면서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강조되었으며, 2012년 OECD 권고안을 통해 국제규제협력(IRC)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기존에 국제통상 활성화를 위해 규제조화 또는 규제일치를 중심으로 한 국제규제협력의 개념 정의가 "공공정책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규제시스템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규제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공식적 혹은 비공식 형태의 합의 및 조직적 조치"로 확대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1995년에 「정부규제 품질 제고에 대한 권고안」의 채택 이후, 2012년의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안」, 2021년의 「혁신을 위한 기민한 규제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안」의 채택을 통해 회원국의 규제정책관리의 개선방향성을 제시하여 왔다.

 

2012년의 권고안에서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공식적으로 포함된 이래로 국제규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모범규제관행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최근의 규제정책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독자적인 권고안의 마련 및 채택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2021년 11월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권고안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2022년 6월, OECD 의회에서 권고안 채택 후 2023년 2월에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to Tackle Global Challenge)」이 공포되었다.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OECD 권고안의 내용 및 우리에 대한 시사점

 

OECD 권고안에서 국제규제협력은 "규제의 개발, 모니터링, 집행 및 사후 관리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간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협정 및 기관의 조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국제규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 국 정부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사회는 각 회원국 및 지지하는 비회원국이 국제규제협력에 대해 법정부적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둘째, 이사회는 국내 규칙제정 전반에 걸쳐 국제규제협력 활동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각 국가의 규칙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국제적 지식, 전문성 및 규제수단 등을 고려하는 한편, 국내 규제조치가 국내외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집 및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이사회는 국제규제협력이 다양한 유형과 형태로 이루어질 것을 권장하며, 회원국들로 하여금 국제규제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지원함으로써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이해 및 일관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수준에서의 모범규제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규제개선의 성과를 달성할 것을 권고한다.

 

개방경제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국제규제협력은 과거 글로벌 시장의 개방화와 연계하여 정책적 초점을 맞춰왔으며, 국제규제협력의 개념 및 수행방식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OECD의 권고안 공포를 포함한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강조는, 우리나라 규제정책에 있어서도 범정부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접근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 국제적 고려와 협력을 통해 규제정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업 경쟁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 이민호는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규제정책 및 정책평가, 공공관리 등이며, 주요 연구로 <규제혁신제도로서 규제샌드박스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규제혁신 관점의 적극행정 추진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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