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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피니언

[국회보 주재관리포트]민의를 이어주는 접점, 중국 전국인대 기층입법연락사무소

  • 기사 작성일 2024-10-04 11:20:28
  • 최종 수정일 2024-10-04 11:22:12
채미강 국회 중국 주재관
채미강 국회 중국 주재관

[국회보 2024년 10월호]

 

기층입법연락사무소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이하 '전국인대 법공위')가 국민의 의견을 입법과정에 반영하고자 지정하는 연락거점이다. 이는 2014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이하 '중공 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법에 따른 국가통치) 전면적 추진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통과되면서 탄생했다. 동 결정문은 과학적인 입법, 민주적인 입법을 위한 기층입법연락사무소 제도 구축과 질서 있는 입법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최초의 기층입법연락사무소는 2015년 7월, 상하이 홍차오 가도판사처(우리의 주민센터와 유사)에 설립됐다. 2019년 11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해당 사무소를 방문해 기층입법연락사무소의 실천경험을 공유하고, 민심을 원활히 반영하며, 민주 형식을 다양화하고,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공고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국인대 법공위는 기층입법연락사무소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2015년 4개소, 2020년 6개소(중국정법대학 포함), 2021년 12개소, 2022년 10개소, 2023년 13개소를 지정했다. 2023년 신규 지정된 13개소에는 베이징 금융가 서비스국, 신장위구르·네이멍구 등 소수민족 거주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중국 전역에 총 45개의 기층입법연락사무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도입 제안 10주년, 주요 의의와 성과

 

올해는 2014년 중공 18기 4중전회에서 기층입법연락사무소의 도입 필요성을 처음 제시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대 법공위, 각 기층입법연락사무소 등이 그간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발간하는 '중국인대'는 관련 기사를 연속 게재했고, 기층입법연락사무소를 "국가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직통차량", "당과 국민의 마음을 연결하는 연심교" 등에 비유했다. 자오러지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또한 올 3월 양회에서 지난해의 의회 외교활동을 되돌아보며, 각국의 방중 대표단이 기층입법연락사무소를 방문해 중국의 거버넌스 경험을 나누었다고 언급했다.

 

첫 기층입법연락사무소가 설립된 2015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전국인대 법공위는 185건의 법률안, 입법계획 초안, 등록심사 업무 등에서 기층입법연락사무소의 의견을 총 3만 520여 건 접수했고, 이 가운데 3천300여 건 이상을 입법연구 등의 업무에 반영했다. 또한, 같은 기간 중국 전국인대가 제정·개정한 총 170건의 법률 중 156건(약 92%)에 대해 기층입법연락사무소의 의견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환경 보호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층입법연락 사무소 운영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윈난성(云南省) 내 바이족(白族) 자치주인 다리(大理) 지역을 방문해 "다리의 매력이 얼하이 호수에 있으니, 얼하이 호수를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이후, 다리바이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얼하이 보호 및 관리조례' 등을 개정해 관리범위를 1급·2급·3급 보호구역 등으로 세분화하고, 하수처리 방법, 법적 책임 등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했다. 이와 같은 수질환경 개선 노력에 힘입어, 호수 주변에 총 129㎞의 생태통로가 건설됐고, 14차 5개년 규획 기간(2021~2025년) 동안 인민폐 약 160억 위안이 얼하이 유역 보호를 위한 65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이라고 발표됐다.

 

얼하이 호수의 일화는 생태환경 분야 자치입법의 성공사례로서 윈난성 전역과 전국 단위의 지방입법 업무회의에서 공유됐고, 2019년 윈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설립 40주년의 홍보 모델로 활용됐다. 2021년에는 '중국인대' 제2호 증간본에 소개되어 양회에 참석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에게 배포됐다. 나아가, 2022년 7월 전국인대 법공위는 다리바이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윈난성 최초의 기층입법연락사무소로 지정했다.

 

기층입법연락사무소 제도, 민주주의 보완 기제로 활용

 

중국은 국회의원에 대응되는 전국인민대표를 간접선거로 선출하므로 한국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처럼 기층입법연락사무소 제도를 민주주의의 보완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기층입법연락사무소를 살펴보면, 특정 지방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뿐만 아니라 가도판사처, 대학, 인민대표의 자택 등 다양한 곳에 위치하고, 금융서비스 지원(베이징), 생태환경 보호(윈난성) 등 지역별 필요와 우위를 고려해 운영된다는 특색이 있다.

 

우리 국회도 공청회, 청문회, 청원, 입법예고, 법제실의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등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므로, 가까운 이웃 나라인 중국의 제도도 참고해 볼 만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보 바로가기

http://www.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cntsDivCd=NAMGZN&pdfClsCd=MGZ&menuNo=6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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