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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피니언

[국회보 주재관리포트]러시아 의회 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

  • 기사 작성일 2024-07-01 17:13:21
  • 최종 수정일 2024-07-01 17:13:21
손명동 국회 러시아 주재관
손명동 국회 러시아 주재관

[국회보 2024년 7월호]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래 2년이 훌쩍 넘어갔다. 지난 3월 선거에 당선된 푸틴 대통령은 5월 7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집권 5기의 새 내각 구성을 위해 의회에 총리 임명동의, 부총리 및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승인과 적격성 검토를 요청했다. 연방의회는 총리 임명동의에 이어 2020년 7월 개정헌법에 따라 하원은 총리가 제청한 부총리 및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승인을, 상원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대통령이 지명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위한 절차(이하 '승인'과 '검토'를 위한 인사검증)를 실시했다.

 

연방의회의 총리,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한 위원회 및 본회의 개최는 예정된 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추가해 이뤄졌다. 이러한 연방의회의 회의 개최와 안건심의를 위한 의사일정을 정해 제안하는 기관이 러시아 하원과 상원의 자문회의(The Council of the State Duma, The Council of the Chamber)다.

 

상·하원 의사규칙에 자문회의 도입

 

러시아 연방의회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이 참여해 의회의 중요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상하원의 자문회의를 두고 있다.

 

러시아 연방의회 자문회의는 제1대 하원이 소집된 1994년 하원 의사규칙에 도입됐다. 하원은 올해 4월 특별위원장과 법안철회 결정 시 법안발의자가 자문회의에 참여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의 시작과 끝에 국가를 연주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고, 상원은 2022년 4월에 자문회의가 의원과 사무처 직원에 대한 대통령의 명예증서 수여나 감사 표시 제안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자문회의는 양원이 다소 다르게 구성되고 있다. 각 원의 의장, 제1부의장 및 부의장은 공통적으로 결정투표권을 가진 구성원이 되는데, 하원의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상원은 각 상임위원장이 각각 결정투표권을 행사한다. 상하원 모두 대통령 및 내각의 전권대표도 자문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상원 자문회의에는 하원 전권대표도 참여하고 있다.

 

양원의 자문회의는 의장의 의사운영을 위한 봄·가을 회기 전체 의사일정 등의 결정, 정부 구성을 위한 인사검증 실시, 청문회 실시, 법률안 등의 안건 심의 절차 등을 결정하고 있다.

 

하원 자문회의는 본회의 개의 전일인 월요일과 수요일에 개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원도 본회의 개의 전에 개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회 전에 자문회의 논의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구성원과 참여자에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문회의 구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실시된 총선 결과 5% 이상 득표해 제8대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은 통합러시아당(324석), 러시아공산당(57석), 공정러시아당 (27석), 자유민주당(21석), 새로운사람당(13석, 5.32%) 등 5개다.

 

따라서 5명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제1부의장 2인 및 부의장 9명과 의장을 포함해 모두 17명이다. 상원의 경우 의장, 제1부의장 1인(2인 중 1인 궐위), 부의장 4인, 상임위원장 10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상임위원장이 결정투표권을 가지고 자문회의에 참석한다.

 

의사일정 작성, 사무총장 임명 승인 등 맡아

 

자문회의 기능과 관련해 상하원 의사규칙은 상하원 '활동의 사전 준비 및 문제 검토를 위해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하원 의사규칙은 자문회의 기능으로 회기별 의사일정(봄·가을 회기, 월별, 주별, 본회의 개의일, 회의 추가 및 변경 포함) 작성, 청문회 실시, 법률안 등 의안의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지정 등 의안 심의 관련, 헌법에서 규정한 인사검증, 본회의 심의를 위한 정부 관계자 출석, 의회외교 관련 파견대표단, 행사 관련 규정 및 비용 결정, 의회 훈장 수여자 결정, 의회 예산안 관련, 사무총장으로부터의 보고 청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체로 자문회의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

 

자문회의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의장의 의사운영을 보좌하는 자문회의의 중요한 기능은 봄·가을 회기의 전체의사일정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다. 연간 의회 일정을 봄 회기와 가을 회기로 나누고 각 회기 사이 또는 회기 중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 휴가가 실시되고, 각 회기간 기간을 제외하고, 하원의 경우 매달 의원의 지역활동 1주간을 제외한 각 주의 화수목요일에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정하되, 상황에 따라 본회의 일수나 날짜를 변경하기도 한다. 당초 일정에 본회의 추가, 취소, 날짜 변경 등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자문회의가 미리 결정한다. 자문회회의 결정사항이 본회의 의사일정 관련 안건으로 제출되고, 의사일정의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된다.

 

그리고 하원 자문회의는 개정헌법에 따라 총리, 부총리, 총리제청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위한 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 절차와 날짜를 정한다. 연방회계실 원장 등 구성원 임면과 관련해서는 하원 자문회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부원장과 감사위원(위원총수의 1/2) 후보자 추천절차를 정하는 경우는 국가두마통제위원회의 후보자 예비심사를 거쳐 심의절차를 결정하는데 반해, 상원의 경우는 자문회의가 원장과 감사위원(위원총수의 1/2) 후보자를 결정해 본회의에 제안하고 있다. 또 자문회의는 국가두마의 다음연도 예산안 초안을 승인하고 소관 예산의 집행상황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상원의 경우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등의 임명을 승인하는 등 사무처 업무와 조직에도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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