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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피니언

[글로벌이슈브리프]유튜브 규제 관련 논의 및 시사점

  • 기사 작성일 2024-10-02 15:28:53
  • 최종 수정일 2024-10-04 10:29:42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온라인 공간에서 악성댓글,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사이버레커(Cyber Wrecker) 등에 의한 온라인 폭력과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유튜브를 통한 신상공개 형식의 사적 제재와 함께, 연이어 이른바 사이버레커에 의한 협박 및 공갈이 문제가 되었다. 특히 유튜브 등에 의한 규제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논의되지만, 현행법에 따라 유튜브 등에서의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다 보니, 규제상의 한계가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이 전개되지만, 논의가 임시방편적이고, 현상에 대해서만 급급하다 보니 거시적인 정책관점은 물론 구체적인 규제방향조차 파악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 본 논의는 유튜브 규제에 있어서 제기되는 또는 대립되는 관점을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법제를 살피면서, 우리 법과 실무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자율 규제와 공적 규제

 

대개 온라인 상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방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고, 특히 불법적인 게시물 등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더라도 불법행위의 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자체 심의규정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함께 광고 제한 규정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나름의 자율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강제력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시정요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유튜브 자체의 심사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적발 후 계정 중지나 강제 탈퇴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계정으로 채널을 재개설할 수 있어 연속성 있는 통제도 힘든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 규제의 한계로 다양한 공적 규제가 논의된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방송을 방송법상의 '방송'으로 포섭하는 방안해서 규제하는 방안이 가장 빈번하다. 그러나 전파의 희소성,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을 의미하는 공공성, 보편적 서비스, 소비자 보호, 공동체 유지 등을 특성으로 하는 방송과, 유튜브 같은 인터넷 방송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전반을 심의하며 방송 규제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튜브를 '방송'으로 간주해 방송심의규정을 적용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심의규정을 만드는 방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해외 법제

 

텔레그램 내 범죄를 묵인한 혐의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최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에 대한 공적 규제가 점차 강조되는 해외의 경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2018년부터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을 적용, 가짜뉴스·허위 정보에 대한 법적 가이드를 마련했다. 200만이 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가 올라오면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이를 차단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도 2020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를 강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의했다. 미국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통해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면책 특권을 보장하는 등 자율 규제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연방차원에서 '소셜미디어 아동 보호법안(Protecting Kids on Social Media Act)'과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Kids Online Safety Act. KOSA)'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아직 입법이 되지는 않았다. 다만 주 차원에서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법안들이 제저되기도 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2023년 10월 26일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통과되면서,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는 자율 규제의 시대에 막이 내렸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심각한 자해 조장 또는 방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사소하지 않은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협박성 커뮤니케이션 ▲사적인 이미지 남용 ▲광과민성 발작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전송하는 행위 등이 새롭게 범죄로 규정되었고, 위법한 콘텐츠가 플랫폼에 업로드 되었을 때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애초에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설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강화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자율 규제를 핵심으로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점차 공적 규제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미국에서조차 유튜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영국과 독일은 유튜브 규제를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 김대근은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다. 전공은 법학원리(Jurisprudence)며 주요 연구분야는 법철학이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민생사기범죄근절 특별위원회 위원(2023년)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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