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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피니언

한공식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운영 및 국정감·조사 제도 개선 등 성과"

  • 기사 작성일 2018-06-01 14:05:29
  • 최종 수정일 2018-06-01 14:20:10
한공식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보는 2018년 6월호 특집으로 '제20대 국회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과제'을 정리했다. 다음은 한공식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기고문이다.

 

제20대 국회 전반기가 5월 29일로 마감됐다. 제20대국회 전반기에는 ①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제화 ②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③국정감·조사 및 국회증언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회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였다.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제20대국회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중점과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제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20대 국회 전반기가 시작되면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는 2016년 7월부터 4개월간 활동하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 중 법률에 반영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방탄국회'라고 비판받았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방지했다. 기존 '국회법'은 체포동의요청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제18대국회의 경우 3건 중 2건, 제19대국회의 경우 11건 중 3건의 체포동의안이 처리기한 경과로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개선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도록 수정해 처리기한이 경과한 체포동의안의 처리 문제를 해결했다.

 

둘째, 국회의원의 보좌진 채용 및 보수 관련 투명성을 제고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제한했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보좌 직원의 보수를 다른 명목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셋째,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경우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중복 지급을 금지했다. 그 밖에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해 국회의원도 민방위대 편성대상에 포함했고,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외교부 예규)의 개정을 권고해 국회의원의 공항마중·환송, 안내, 교통, 편의제공 등의 규정을 삭제했다.

 

다음으로 국회운영과 관련해 새롭게 개선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 등을 도입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기준에 8월 임시회를 명문화했고, 상임위원회의 폐회 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해 3월과 5월 세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개회하도록 법률에 규정했으며, 본회의와 위원회의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도입해 의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에 대한 국회의 후속 절차를 마련했다.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거나 기간을 정해 개정을 촉구한 법률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 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종국 결정에 대해 국회가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국회가 위헌법률 상태를 방치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종이문서로 발간되는 국회공보를 시대 흐름에 맞춰 국회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종이공보를 전자식으로 대체한 다른 헌법기관이나 정부부처의 예를 참고해 국회공보를 국회 홈페이지에만 게재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넷째, 청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고충민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국회가 고충민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그 밖에 '국회법'을 전면 한글화해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국회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을 제·개정했다.

 

다음으로 국정감·조사 및 국회증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감·조사에서 증인출석요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의원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증인 신청의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이른바 증인신청 실명제)하도록 의무화했고, 국감 결과보고서 기재사항에 증인채택 현황 및 증인 신문 결과를 적시하도록 했다(증인신청 실명제 이후 매년 250~350명에 이르렀던 일반 증인의 수가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216명으로 감소하는 등 국정감·조사에서 과도한 증인채택으로 상당수 증인들이 국정감·조사장에서 발언기회를 얻지 못하고 앉아만 있다가 돌아가는 현실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

 

둘째, 증인출석요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증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증인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한 경우 불출석 등의 죄로 처벌하는 등 제도 개선을 했다.

 

셋째, 국정감·조사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국정감사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고, 소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 사후 처리를 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지정하는 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 등 보완 필요

 

다음으로 제20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를 마치지 못해 후반기에 다뤄야 할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2012년도에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에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로 인한 파행적 국회 운영은 막을 수 있었으나, 양당제를 기반으로 설계된 것으로 현행처럼 4개의 교섭단체로 구성된 다당제 국회에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운용을 위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담(2017.9.19.)에서 국회운영위원회에 선진화법심사소위를 구성해 국회선진화법을 개선하되, 그 시행시기를 제21대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둘째,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검증기준 부재, 신상털기 위주의 도덕성 검증에 편중,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2017년 7월 20일 구성된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에서 3차례 회의를 통해 국회 자료제출권 강화, 공직후보자 윤리성검증 내실화 등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셋째, 국회의원 보수체계 개편도 제20대 국회 후반기에 다뤄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3월 19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의 개선안을 토대로 국회의원 보수체계 개편안을 제안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세비를 현행 '수당' 개념에서 '보수(연봉+수당)' 개념으로 변경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연봉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 보수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지난 3월 21일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보수 및 보수책정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의원 보수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를 이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의 위증 등에 대한 처벌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위증 등에 대한 고발조치가 절차상 위법하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상 위증 등에 대한 국회 고발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활동기한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의 경우 활동 종료 후 존속하지 않으므로 국회에서 위증 등을 한 증인을 고발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 제20대국회 전반기에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회운영이나 국정감·조사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입법이 있었다. 다만, 국회선진화법 개정, 인사청문제도 개선, 국회의원 보수체계 개편 등 전반기에 매듭짓지 못한 개선과제는 후반기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지속적인 국회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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